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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국토부,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돕는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3-07 조회수 : 149

해수부-국토부,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돕는다
- 3월 6일(월)부터 31일(금)까지 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지원사업 공모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3월 6일(월)부터 3월 31일(금)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 사업은 해외 시장에 동반 진출하는 화주·물류 기업에 대해 원자재 조달, 제품 생산·판매망에 대한 분석 및 설계 등에 필요한 공동 경영상담(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양자 간 효율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물류기업은 진출 초기 단계에 물량 확보 부담을 덜고, 화주기업은 생산 및 판로 개척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14년부터 작년까지 이 사업에 약 10억 원을 투자하여 20개 화주·물류기업 연합체(컨소시엄)를 지원하였다. 이 중 12개 연합체가 해외 동반진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8개 연합체*가 중국, 미국 등 해외 시장에 진출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 로만손-밀양익스프레스(중국), 에나인더스트리-에어콘테이너(미국), 삼일니트-CJ 대한통운(베트남), 유신정밀공업-에어콘테이너(멕시코) 등

  올해에는 3월부터 총 3차례에 걸쳐 공모를 진행(1차 3월, 2차 7월, 3차 9월)하며, 해외진출이 확정된 화주?물류기업 연합체의 현지영업 개시·확대에 필요한 현지 조사 및 판촉활동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에 화주·물류기업들을 대상으로 성과 발표회를 개최하여 우수 해외협력사례를 공유하고 후발기업 진출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기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 사업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3월 31일(금) 오후 6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 민관합동 물류지원센터로 직접 또는 우편 제출해야 한다. 선정기준 등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상공회의소 누리집( http://www.korcham.net )을 확인하거나 전화(☎ 02-6050-1443)로 문의하면 된다.

 

  해양수산부 엄기두 해운물류국장은 “해양수산부는 국토교통부·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국내 화주·물류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안정적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번 사업이 해외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화주·물류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160306(조간) 화주 물류기업 동반진출 지원(항만물류기획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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