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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 규모 20조 원 돌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3-07 조회수 : 149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 규모 20조 원 돌파
- 민간투자를 통해 항만산업 발전 견인.. 작년 대형공사 규모 늘어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민간 자본으로 시행하는 항만공사(이하 ‘비관리청 항만공사‘라 함)의 허가 규모가 2016년 말 기준 20조 원을 넘어섰다고 밝히며, 이와 관련된 최근 동향 등을 함께 발표하였다.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는 항만법에 따라 국가 재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항만 시설의 실수요자가 국가 대신 비용을 부담하여 공사를 진행한 후 해당 시설의 사용권 또는 소유권을 갖도록 하는 제도이다.
 
 * 국가가 아닌 자가 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료한 후, ① 국가에 시설을 기부채납한 후 무상 사용 혹은 ② 전용 시설인 경우 직접 소유권 취득

 

  최초의 비관리청 항만공사인 1969년 ‘인천항 4부두 건설공사’ 이후 2016년 말 기준으로 총 3,920건의 허가가 이루어졌으며 허가 사업비 총액은 20조 6,041억원을 달성하였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추세를 살펴보면, 국내외 경기 불황에 따른 조선?해운 경기 침체, 항만시설 투자에 대한 금융권 관심 저하 등으로 비관리청 항만공사 규모가 지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작년에는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 건설사업 허가가 다수 이루어져 2015년 대비 허가 규모가 증가하였다.
 

  해양수산부는 항만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민간 수요를 반영한 ‘비관리청 항만공사제도 개선방안’을 작년 11월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 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여 공공성 확보 ▲ 토지 우선 매수권 부여 ▲ 총사업비 산정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되어 그간 민간에서 요청한 사항이 대폭 반영되었다.  올해에는 이러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반영하여 민간 사업자가 비관리청 항만공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권준영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장은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는 국가 재정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민간 참여를 통해 보완하도록 함으로써 우리의 항만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해 온 제도이다.”라며, “앞으로 더욱 많은 사업자들이 비관리청 항만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170228(조간) 해수부,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 규모 20조 돌파(항만투자협력과).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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