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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대책 전파하여 우리 선박 출항정지 예방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3-07 조회수 : 149

안전관리대책 전파하여 우리 선박 출항정지 예방한다

- 해수부, 17일(금) 부산서‘국적선 출항정지 예방 설명회’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안전?환경규제 준수 소홀로 우리 국적선박이 외국 항만에서 출항정지 처분을 받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적선 출항정지 예방설명회’를 17일(금) 오후 3시부터 부산 한진해운빌딩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박광열 해사안전국장 주재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는 국적선사, 선주협회, 검사기관 등 150여 명의 업?단체 관계자가 참여할 계획이다. 

 

   * 항만의 관할국은 외국적 선박에 대해 안전?환경 관련 국제협약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결함이 발견될 경우 출항정지 처분 등을 내릴 수 있음(항만국통제)

 

  이번 행사에서 해양수산부는 유럽?미국 항만에 기항하는 국적선에 대한 사전점검 의무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 2017년 국적선 안전관리대책과 컨테이너화물 총중량 검증제도* 등 ▲최신 국제기준 도입에 따른 대응계획을 발표한다. 이어 업계에서 ▲ 미국, 유럽 등 주요지역 항만에서의 선박 안전점검 대응방안 ▲ 선사 자체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소속 선박 안전관리방안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 수출컨테이너 화물 해상운송 시 화주가 검증된 중량 자료를 선사에 미리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로 16년 7월 도입


  현재 우리나라 선박들은 국제적으로 안전?환경규제 준수 소홀로 인해 출항정지 처분을 받는 비율이 매우 낮아 국가별 선박안전관리 수준에서 우수국가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발효(9월 예정) 등 해사분야 국제규범 관련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며, 최근 해운산업의 불황으로 안전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어 국제규범을 철저히 숙지하도록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 세계 2대 항만국통제 지역협의체인 아태지역(Tokyo MOU), 유럽지역(Paris MOU) 협의체에서 안전관리 최우수국가 지위 유지, 미국 연안경비대((USCG)에서 안전관리 우수국가 지위 유지

 

  ** 선박평형수로 인해 해양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입항 전 육지로부터 최소 50마일, 수심 200m 이상의 수역에서 평형수를 교환하거나 선박평형수 처리설비를 통해 평형수 내 모든 생물을 제거하도록 하는 규정

 

  박광열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국적선박이 외국항에서 출항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개별 선사는 물론 전체 국적선대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이번 설명회 이후에도 우리 선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선박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170217(조간) 해수부, 외국항 항만국 통제 대응방안 전파를 통해 국적선 출항정지 예방
  • 해양수산부, '수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 첨단 기술과 융합하여 양식분야 4차 산업혁명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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