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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거래, 이제 부동산처럼 공인된 전문가가 수행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3-07 조회수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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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거래, 이제 부동산처럼 공인된 전문가가 수행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지난 12월 27일 공포된「어선법」개정안시행에 대비하여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2월 16일부터 3월 28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공신력 있는 어선거래시장을 구축하기 위하여 중개업자 등록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 등을 어선거래시스템 및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공시하고, 어선의 사고 이력 등 거래에 유용한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 보증보험금 담보금액은 법인의 경우 2억 원 이상, 법인 외 1억 원 이상
이번에 마련하는 어선법 개정안 및 하위법령은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안에 중개업자 교육과 어선거래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실시할 계획이다.
전우진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장은 “어선거래시스템 및 어선중개업등록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빈틈 없이 준비하여 어선 거래시장에서의 위법?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3월 28일까지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 또는 해양수산부 누리집( 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란’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 170214(조간) 어선거래 중개도 공인된 전문가가 수행 (어선정책팀).hwp |
170214(조간) 어선거래 중개도 공인된 전문가가 수행 (어선정책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