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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거래, 이제 부동산처럼 공인된 전문가가 수행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3-07 조회수 : 149

어선거래, 이제 부동산처럼 공인된 전문가가 수행한다
- 해수부,「어선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지난 12월 27일 공포된「어선법」개정안시행에 대비하여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2월 16일부터 3월 28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과거 어선거래는 주로 비공개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어 거래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①공개거래시스템 구축, ②어선중개업 등록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어선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공포하고, 이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하위 법령을 마련하였다.

 

  우선 공신력 있는 어선거래시장을 구축하기 위하여 중개업자 등록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 등을 어선거래시스템 및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공시하고, 어선의 사고 이력 등 거래에 유용한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 어선의 사고 및 수리이력, 금융 관련 정보(보험, 담보, 체납 등)
 
  또한 새로 실시되는 어선중개업 등록제와 관련하여 등록 전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중개사무소를 미리 확보하도록 규정하여, 유령회사의 난립을 방지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중개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보증보험의 조건*을 명시하고 거래계약서에 작성 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그 외에도 어선중개업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취소/과징금 등) 기준을 마련하고, 영업에 관한 주요사항이 변동될 시 신고할 의무, 중개 관련 교육을 이수할 의무*** 등을 법령에 명시하였다.

 

    * 보증보험금 담보금액은 법인의 경우 2억 원 이상, 법인 외 1억 원 이상
   **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계약일, 거래금액, 계약조건, 배상책임 및 약정사항
  *** 어선중개업 제도, 직업윤리, 어선거래시스템 실무실습 등에 관해 21시간 이상 신규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서 평균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함

 

  이번에 마련하는 어선법 개정안 및 하위법령은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안에 중개업자 교육과 어선거래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실시할 계획이다.

 

  전우진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장은 “어선거래시스템 및 어선중개업등록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빈틈 없이 준비하여 어선 거래시장에서의 위법?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3월 28일까지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 또는 해양수산부 누리집( 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란’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첨부파일 170214(조간) 어선거래 중개도 공인된 전문가가 수행 (어선정책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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