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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수산자원 관리로 풍요로운 어장 되돌린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3-07 조회수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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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수산자원 관리로 풍요로운 어장 되돌린다 - 해수부, 13일(월)「수산자원 유형별 맞춤형 관리 방안」 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연근해 어업자원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어업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담은「수산자원 유형별 맞춤형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13일(월) 발표한다.
지난 해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92만3,447톤으로 집계되어 44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 톤 이하로 떨어졌으며, 이는 생산이 정점에 달했던 1986년(172만 톤)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 (‘72)96만 톤 → (‘80)137 → (’90)147 → (‘00)119 → (‘10)113 → (’15)106 → (’16) 92
해양수산부는 2016년 연근해 어종별 생산 추이 등을 자세히 분석하여 유형별 맞춤형 관리 및 어업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자세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였다.
? 2016년 연근해 어업생산량 분석 및 향후 목표
지난해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92만3,447톤으로 2015년 생산량(105만8천 톤)보다 12.7% 감소하였다. 특히 주요 어종 중 멸치(33.4%↓), 오징어(21.8%↓), 갈치(21.5%↓), 참조기(42%↓), 꽃게(24%↓), 전갱이(50%↓) 등에서 감소폭이 컸다. 연근해 자원량의 지속적인 감소와 더불어 작년 특히 고수온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어군이 분산되어 연근해에서의 어장 형성이 부진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에 수립한 관리방안에서는 연근해 자원 수준과 생산량을 고려하여 주요 어종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자원량 회복 노력과 병행하여 자원량이 많은 어종의 어획량을 늘리는 등 방법으로 연간 100만 톤 수준의 생산량을 유지할 계획을 세웠다. 앞으로 국민들이 즐겨 먹는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생산 목표 : (17년) 106만 톤 → (18년) 109만 톤 → (19년) 112만 톤 → (20년) 114만 톤
? 수산자원 유형별 맞춤형 생산 및 관리방안
해양수산부는 주요 대중성 어종을 ‘자원 수준’과 ‘어획생산량’에 따라 ①지속가능형(자원량 多/생산↑), ②기후변화형(자원량 多/생산↓), ③남획형(자원량 低/생산↑), ④고갈형(자원량 低/생산↓)의 네 종류로 분류하였으며, 세부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멸치, 오징어, 청어 등 자원량이 비교적 많은 어종(지속가능형, 기후변화형 어종)은 매년 5%씩 어획량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특히 최근 고수온 현상에 따라 어군이 분산되어 어획량이 저조한 멸치, 오징어 등 기후변화형 어종에 대해서는 해양관측 위성(천리안)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빠르고 정확한 어황정보를 어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연근해 어종 변화 등을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어황예측모델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동북아 회유성 어종으로 남획형으로 분류된 고등어, 갈치 등에 대해서는 현 수준의 생산량(고등어 연간 14만 톤, 갈치 4만1천 톤)을 유지하면서 주변국인 중국, 일본 등과 자원관리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집어등을 이용해 선망(두릿그물)과 저인망(끌그물)을 결합한 형태로 어군을 모은 후 어획물을 펌프로 빨아올리는 어업방식
고등어와 함께 주요 대중성 어종으로 분류되는 갈치는 한?일 어업협상 시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어획할당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생산량을 유지할 계획이다.
꽃게, 참조기 등 과잉어획으로 인해 자원량이 크게 줄어든 어종에 관해서는 어린고기 어획을 금지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통제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연 2%씩 어획량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꽃게 업종에 대해서는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를 처음으로 보급하여 폐어구로 인한 유령어업* 피해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어획할당량을 실제 어획량에 가까운 수준으로 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원량과 수산물 잠재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더욱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할당량을 산정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 양식장에서 배합사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생사료*로 사용되는 어린물고기를 보호할 계획이다.「양식산업발전법(안)」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양식기술이 가장 앞선 넙치 품목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기타 어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연근해 업종 중 휴어기를 시행하는 업종에 대해 어업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어업생산량의 74%를 차지하는 근해어업이 휴어제도에 참여할 경우 어업분쟁 완화 및 자원회복에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어선감척 대상 사업 중 ‘구획어업’에 대해서는 3개 업종에서 12개 업종으로 확대하여 어업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당초) 이동성어업만 해당(3업종) → (확대) 이동성·정치성어업으로 확대(12업종) 신현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에 마련한 ‘수산자원 유형별 맞춤형 관리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인 우리의 연근해를 풍요로운 어장으로 되돌리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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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214(조간) 수산자원 유형별 맞춤형 관리방안 보도자료(어업정책과)-브리핑.hwp |
170214(조간) 수산자원 유형별 맞춤형 관리방안 보도자료(어업정책과)-브리핑.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