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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심판원, 2017년도 국선심판변론인 74명 선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2-06 조회수 : 149

해양안전심판원, 2017년도 국선심판변론인 74명 선정

- 해양사고 심판 시 사회·경제적 약자 권익 보호 기대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박승기)은 올해 활동할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 74명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국선심판변론인 제도는 해양사고에 따른 심판이 열릴 경우 사건 관련자 중 영세어민, 고령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국비로 변론인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해양안전심판원 직권으로 선임하여 심판 변론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국가에서 부담한다.

 

  올해 선정된 74명은 해양사고와 법률 관련 지식을 갖춘 해기사, 변호사,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현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367명의 심판변론인들의 참여 의사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2년에는 국선심판변론인 선임 건수가 37건에 불과하여 이용률이 저조했으나, 적극적인 홍보로 최근 3년 간(2014~2016) 평균 선임 건수가 107건에 이르는 등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장근호 심판관은 “국선심판변론인제도를 적극 활성화하여 전문성과 법률 지식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들이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심판 과정에서 해양사고 발생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선임된 국선심판변론인은 올해 2월부터 활동을 시작하며, 선정된 변론인 명부는 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 www.kmst.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첨부파일 170126(조간) 국선심판변론인 선정 보도자료(중앙해양심판원).hwp
  • 제9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 대형 항만건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사업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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