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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귀어인·어업인후계자 대상 금융지원 확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1-19 조회수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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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귀어인·어업인후계자 대상 금융지원 확대 - 융자규모 확대, 조선업 퇴직자에 대한 지원요건 완화로 사업 활성화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올해부터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의 사업규모(융자)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은 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귀어인 및 어업인후계자 등에 사업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융자 100%, 연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그간 신청자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올해에는 총 융자규모를 늘리는 등 어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 퇴직(예정)자들의 어업분야 창업을 돕기 위해 귀어·귀촌 자금 지원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올해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자금 융자 규모는 작년(300억 원)보다 대폭 증가한 500억 원이다.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도시에 거주하다가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자 어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이다. 다만 조선업 퇴직(예정)자에 대해서는 위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올해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융자 규모는 7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1인 당 최대 신청가능금액도 늘어난다.
해양수산부 최완현 수산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과 사업규모 확대로 앞으로 더 많은 수산분야 종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살고 싶은 어촌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지자체(시·도)에서는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의 2017년도 사업계획을 1월 31일(화)까지 공고하며, 2월1일(수)부터 28일(화)까지 신청을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의 추천을 기준으로 예산한도 등을 고려하여 4월 중 지원대상사업자를 최종 선정하여 통보할 계획이다. |
| 170109(조간) 해수부, 귀어인ㆍ어업인후계자 대상 금융지원 확대(소득복지과).hwp |
170109(조간) 해수부, 귀어인ㆍ어업인후계자 대상 금융지원 확대(소득복지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