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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 인증기관 55개로 늘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1-06 조회수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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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 인증기관 55개로 늘어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2016년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 능력평가’ 결과 24개 신청기관 중 17개 기관에 대해 최종 ‘적합’판정을 내리고 인증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 인증제도’는 해양환경 측정?분석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실시한 제도로, 심사 대상 기관의 능력을 평가한 후 통과할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평가는 표준 시료를 제공하여 개별 기관이 측정?분석하게 한 후 결과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숙련도 평가와 기관의 인력·장비 구비 여부 등을 종합 진단하는 현장평가의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평가가 이루어지는 항목은 해양수질 분야 19개 항목과 해양퇴적물 분야 13개 항목 등 총 32개 항목이다. 특히, 2016년에는 11개 미량금속 항목에 대해 시범적으로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향후 인증 제도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 관련 세부정보 및 인증기관·업체 현황, 세부 평가 결과 등은 정도관리 홈페이지( www.marenqc.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170106(조간)_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 인증기관 55개로 늘어(해양환경정책과).hwp |
170106(조간)_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 인증기관 55개로 늘어(해양환경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