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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올해부터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시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1-06 조회수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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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올해부터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올해 1월 1일부터 전 세계적으로 발효되는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의 극지선박기준(Polar Code)* 의무 시행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선박을 대상으로「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고시를 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Polar Code(Mandatory Code for ships operating in Polar waters) : 극지해역에서의 선박 안전운항 등에 관한 국제규범
최근 북극과 남극의 극지해역에서는 지구 온난화로 해빙면적이 확대되고 쇄빙선 없이도 항해할 수 있는 해빙기가 길어지고 있어 북극항로의 이용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아시아-유럽 간 항로 단축을 위한 컨테이너 선박 운송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지하자원 운송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북극항로 이용 시 한국(부산)~유럽(로테르담) 간 운항거리가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기존 항로에 비해 항해거리가 최대 32%(22,000→15,000㎞), 항해일수가 최대 10일(40일→30일) 단축되어 운항기간 및 비용이 크게 절감된다.
이에 맞추어 제정?시행되는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에 따라, 앞으로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은 극지환경에 적합한 구조 및 안전설비 등을 갖추고 극한의 해상상태와 기상여건 등 위험상황에 대비한 극지운항매뉴얼을 구비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협약에 따라 극지안전교육을 이수한 선원을 승선시켜야 하며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동안 기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김창균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극지운항 관련 국제협약의 국내이행체계를 적시에 마련?시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선박의 안전한 극지진출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운항거리 및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어 일반해역 항로에 비해 경제성이 높은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국적해운선사의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 170102(즉시)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시행(해사산업기술과).hwp |
170102(즉시)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시행(해사산업기술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