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연안포털

로그인
    • 연안정비

      • 연안정비 소개
      • 제 3차 연안정비 대상사업
    • 연안침식

      • 연안침식 소개
      • 연안침식관리구역
      • 연안침식 사례
      • 연안침식실태조사 소개
      • 연안침식실태조사 결과
    • 연안침식모니터링

      • 모니터링 영상
    • 공유수면소개

      • 공유수면의 의의
    • 공유수면 점용·사용

      • 공유수면 점용·사용이란
      • 공유수면 점용·사용 절차
      • 공유수면 점용·사용 현황
    • 공유수면 점용·사용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 FAQ
      • 온라인 민원신청
    • 공유수면매립

      • 공유수면매립이란
      • 공유수면매립 역사
      • 공유수면매립 절차
      • 공유수면매립 현황
    • 공유수면매립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 FAQ
      • 온라인 민원신청
    • 바닷가실태조사

      • 바닷가 관리 소개
      • 바닷가 관리 현황
    • 해수욕장

      • 우수해수욕장
      • 해수욕장 이용현황
    • 해안누리길

      • 해안누리길 소개
      • 해안누리길 현황
    • 갯벌현황

      • 갯벌현황 검색
    • 주요통계

      • 연안 인포그래픽
    • 연안기본조사

      • 연안기본조사
      • 연안환경
      • 연안생태
      • 연안이용개발
      • 연안사회경제
      • 연안재해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개선의견수렴
    • 자료제공 서비스

      • 문서자료
      • 연안관리계획 고시
      • 공간정보
    • 용어사전 바로가기

  • 연안지도
  • 연안관리
  • 공유수면관리
  • 연안소식
  • 자료실
  • 연안지도

연안관리

  • 연안정비
    • 연안정비 소개
    • 제 3차 연안정비 대상사업
  • 연안침식
    • 연안침식 소개
    • 연안침식관리구역
    • 연안침식 사례
    • 연안침식실태조사 소개
    • 연안침식실태조사 결과
    • 연안침식모니터링

공유수면관리

  • 공유수면소개
    • 공유수면의 의의
  • 공유수면점용·사용
    • 공유수면점용·사용이란
    • 공유수면점용·사용 절차
    • 공유수면점용·사용 현황
  • 공유수면점용·사용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 FAQ
    • 온라인 민원신청
  • 공유수면매립
    • 공유수면매립이란
    • 공유수면매립 역사
    • 공유수면매립 절차
    • 공유수면매립 현황
  • 공유수면매립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 FAQ
    • 온라인 민원신청
  • 바닷가실태조사
    • 바닷가 관리 소개
    • 바닷가 관리 현황

연안소식

  • 해수욕장
    • 우수해수욕장
    • 해수욕장 이용현황
  • 해안누리길
    • 해안누리길 소개
    • 해안누리길 현황
  • 갯벌현황
  • 주요통계
    • 연안 인포그래픽
  • 연안기본조사
    • 연안기본조사
    • 연안환경
    • 연안생태
    • 연안이용개발
    • 연안사회경제
    • 연안재해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개선의견수렴

자료실

  • 자료제공 서비스
    • 문서자료
    • 연안관리계획 고시
    • 공간정보
  • 용어사전

연안지도

  • 연안지도

전체메뉴

연안포털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아웃까지 남은 시간 :

장시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잠시 후 자동으로 로그아웃될 예정입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연안소식

    • 우수해수욕장
    • 해수욕장 이용현황
    • 해안누리길 소개
    • 해안누리길 현황
    • 갯벌현황 검색
    • 연안 인포그래픽
    • 연안기본조사
    • 연안환경
    • 연안생태
    • 연안이용개발
    • 연안사회경제
    • 연안재해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개선의견수렴
  1. 홈
  2. 연안소식
  3. 뉴스소식
  4. 보도자료
보도자료

해수부, 올해부터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시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1-06 조회수 : 149

해수부, 올해부터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시행
- 국제해사기구 극지선박기준(Polar Code)에 대한 국내이행체계 마련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올해 1월 1일부터 전 세계적으로 발효되는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의 극지선박기준(Polar Code)* 의무 시행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선박을 대상으로「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고시를 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Polar Code(Mandatory Code for ships operating in Polar waters) : 극지해역에서의 선박 안전운항 등에 관한 국제규범

 

  최근 북극과 남극의 극지해역에서는 지구 온난화로 해빙면적이 확대되고 쇄빙선 없이도 항해할 수 있는 해빙기가 길어지고 있어 북극항로의 이용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아시아-유럽 간 항로 단축을 위한 컨테이너 선박 운송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지하자원 운송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북극항로 이용 시 한국(부산)~유럽(로테르담) 간 운항거리가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기존 항로에 비해 항해거리가 최대 32%(22,000→15,000㎞), 항해일수가 최대 10일(40일→30일) 단축되어 운항기간 및 비용이 크게 절감된다.


  극지해역 이용 증가에 대응하여, 국제해사기구(IMO)는 극지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과 해역 오염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극지선박기준(Polar Code)을 제정하고 금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앞으로는 이 기준에 부합하여 극지운항에 적합하다는 증서를 발급받은 선박만이 극지해역에서 운항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를 강화하였다.

 

  이에 맞추어 제정?시행되는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에 따라, 앞으로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은 극지환경에 적합한 구조 및 안전설비 등을 갖추고 극한의 해상상태와 기상여건 등 위험상황에 대비한 극지운항매뉴얼을 구비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협약에 따라 극지안전교육을 이수한 선원을 승선시켜야 하며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동안 기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김창균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극지운항 관련 국제협약의 국내이행체계를 적시에 마련?시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선박의 안전한 극지진출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운항거리 및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어 일반해역 항로에 비해 경제성이 높은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국적해운선사의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170102(즉시)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시행(해사산업기술과).hwp
  • 설 성수식품 전국 일제 합동점검 실시한다
  • 어업분야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대폭 개선한다
해양수산부

(본관)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수정동) 아이엠빌딩 해양수산부
(별관) [48728]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0(수정동) 협성타워 해양수산부

  • 시스템문의 051-773-5694(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포털소개 개선의견수렴 사이트맵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저작권 정책

©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ll right reserved.

해양수산부 이 누리집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