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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협상 타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1-06 조회수 : 149

2017년도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협상 타결
-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노력에 초점... 한중 수산협력 강화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12월 27일(화)부터 29일(목)까지 3일 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6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17년도어업협상’을 타결하였다고 밝혔다. 우리측에서는 서장우 수산정책실장이, 중국 측에서는 장현량 어업어정관리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여하였다.

 

  *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2001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매년 1회씩 교대로 개최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양국 어선의 상호 입어규모와 조업 조건 및 절차, 규칙에 대해 합의하고 특히 서해 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해결에 대해 논의하였다. 올해는 해경 고속정 추돌·침몰 사건, 중국 선원 사망사고, 해경 공용화기 사용 등으로 협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3차례에 걸친 준비 회의를 거쳐 12월 29일 자정 무렵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 중국어선 입어규모 감축

 

  내년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상대국 어선에 대한 입어규모는 올해 규모(1,600척/60,000톤)에서 60척/2,250톤이 감축된 1,540척/ 57,750톤으로 최종 확정하였다. 특히 어획 강도가 크고 불법 조업 사례가 많은 중국의 저인망 어선의 입어 척수를 29척 감축하고 그 외 유자망 어선 25척, 선망 어선 6척을 감축하였다.

 

  아울러 연안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지인 제주도 부근 ‘대형트롤금지구역선’ 내측에 입어 가능한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의 척수를 62척에서 50척으로 대폭(약 20%) 축소하였다.

 

△ 조업질서 유지를 위한 단속 및 조업조건 강화

 

  서해 북방한계선(NLL) 및 한강하구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서해특정해역 서측 외곽에 중국 해경함정을 상시 배치하고,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단속역량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쇠창살, 철망 등 승선조사를 어렵게 하는 시설물을 설치하여도 과거에는 다른 위반 사항이 없으면 단속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승선조사 방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바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다. 추가로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불법적으로 설치한 중국 범장망* 어구 발견시 중국측에 관련 정보를 통보한 뒤 우리 정부가 직접 어구를 철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우리나라의 안강망(조류가 빠른 곳에 어구를 고정해 놓고 조류에 의해 어군이 어구 속으로 밀려들어가도록 하는 어법)과 유사한 조업 형태이며, 한·중 어업협정상의 입어대상 업종이 아님

 

  내년에도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순시, 교차승선을 추진하고 구체적 시기와 방법은 양국 지도단속실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 한중잠정조치수역 : 한·중 어업협정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설정하여 한국과 중국의 어선에 한해 허가 없이 자유롭게 조업하도록 허용된 수역


△ 서해 수산자원 보존을 위한 양국 협력 및 민간차원 교류 확대

 

  내년에는 한-중 잠정조치수역 수산자원 보존?조성을 위해 공동으로 치어방류행사를 실시하고 자원조사 횟수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서해 수산자원의 증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평가방법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간 전문가를 파견하고 어장청소사업 관련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2017년부터 수산부문 고위급 회담을 격년 주기로 개최하여 양국 수산당국 간의 소통을 증진하고, 중국의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중국 어업인 대상 현지교육에 우리측 전문가도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다.

 

  또한 2017년도 한중어업협상이 연말에 타결된 점을 감안하여 양국 어업인의 안정적 조업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 2월 28일까지는 어업허가증 확인방식이 아닌, 조업어선명부 통보 방식*으로 조업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 정식 어업허가증 발급 이전에 허가 대상 어선의 명단을 상대국에 통보하여 상대국 수역에서의 조업을 허가하는 방식

 

  해양수산부 서장우 수산정책실장은 “최근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회담을 통해 중국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2013년 이후 동결되었던 중국어선 입어규모를 어획강도가 큰 업종 위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말하며, “이번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서해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161230(즉시) 2017년도 한중어업공동위원회 협상 타결 (지도교섭과).hwp
  •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신설을 위한 관련 3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동정)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평택·당진항 및 서울 강서공판장 방문
해양수산부

(본관)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수정동) 아이엠빌딩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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