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연안포털

로그인
    • 연안정비

      • 연안정비 소개
      • 제 3차 연안정비 대상사업
    • 연안침식

      • 연안침식 소개
      • 연안침식관리구역
      • 연안침식 사례
      • 연안침식실태조사 소개
      • 연안침식실태조사 결과
    • 연안침식모니터링

      • 모니터링 영상
    • 공유수면소개

      • 공유수면의 의의
    • 공유수면 점용·사용

      • 공유수면 점용·사용이란
      • 공유수면 점용·사용 절차
      • 공유수면 점용·사용 현황
    • 공유수면 점용·사용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 FAQ
      • 온라인 민원신청
    • 공유수면매립

      • 공유수면매립이란
      • 공유수면매립 역사
      • 공유수면매립 절차
      • 공유수면매립 현황
    • 공유수면매립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 FAQ
      • 온라인 민원신청
    • 바닷가실태조사

      • 바닷가 관리 소개
      • 바닷가 관리 현황
    • 해수욕장

      • 우수해수욕장
      • 해수욕장 이용현황
    • 해안누리길

      • 해안누리길 소개
      • 해안누리길 현황
    • 갯벌현황

      • 갯벌현황 검색
    • 주요통계

      • 연안 인포그래픽
    • 연안기본조사

      • 연안기본조사
      • 연안환경
      • 연안생태
      • 연안이용개발
      • 연안사회경제
      • 연안재해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개선의견수렴
    • 자료제공 서비스

      • 문서자료
      • 연안관리계획 고시
      • 공간정보
    • 용어사전 바로가기

  • 연안지도
  • 연안관리
  • 공유수면관리
  • 연안소식
  • 자료실
  • 연안지도

연안관리

  • 연안정비
    • 연안정비 소개
    • 제 3차 연안정비 대상사업
  • 연안침식
    • 연안침식 소개
    • 연안침식관리구역
    • 연안침식 사례
    • 연안침식실태조사 소개
    • 연안침식실태조사 결과
    • 연안침식모니터링

공유수면관리

  • 공유수면소개
    • 공유수면의 의의
  • 공유수면점용·사용
    • 공유수면점용·사용이란
    • 공유수면점용·사용 절차
    • 공유수면점용·사용 현황
  • 공유수면점용·사용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 FAQ
    • 온라인 민원신청
  • 공유수면매립
    • 공유수면매립이란
    • 공유수면매립 역사
    • 공유수면매립 절차
    • 공유수면매립 현황
  • 공유수면매립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 FAQ
    • 온라인 민원신청
  • 바닷가실태조사
    • 바닷가 관리 소개
    • 바닷가 관리 현황

연안소식

  • 해수욕장
    • 우수해수욕장
    • 해수욕장 이용현황
  • 해안누리길
    • 해안누리길 소개
    • 해안누리길 현황
  • 갯벌현황
  • 주요통계
    • 연안 인포그래픽
  • 연안기본조사
    • 연안기본조사
    • 연안환경
    • 연안생태
    • 연안이용개발
    • 연안사회경제
    • 연안재해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개선의견수렴

자료실

  • 자료제공 서비스
    • 문서자료
    • 연안관리계획 고시
    • 공간정보
  • 용어사전

연안지도

  • 연안지도

전체메뉴

연안포털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아웃까지 남은 시간 :

장시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잠시 후 자동으로 로그아웃될 예정입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연안소식

    • 우수해수욕장
    • 해수욕장 이용현황
    • 해안누리길 소개
    • 해안누리길 현황
    • 갯벌현황 검색
    • 연안 인포그래픽
    • 연안기본조사
    • 연안환경
    • 연안생태
    • 연안이용개발
    • 연안사회경제
    • 연안재해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개선의견수렴
  1. 홈
  2. 연안소식
  3. 뉴스소식
  4. 보도자료
보도자료

“내항선 안전관리자 기준 상향 등 안전관리 강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1-06 조회수 : 148

“내항선 안전관리자 기준 상향 등 안전관리 강화”

?해사안전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해외도입선박 인증심사 유예 등 해운업 규제개선 병행 -

 

  앞으로 해양사고에 취약한 내항선·예부선*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해외도입선박 인증심사 유예 등 해운업 현장에 필요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 예부선 : 부선이나 대형 구조물과 이를 끌거나 미는 선박의 결합체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취약선박 안전관리 강화 및 현장 속 규제 개선 등을 위한「해사안전법」시행령이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1월 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그간 상선 승무경력이 없어도 선임될 수 있었던 내항선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을 5급 해기사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안전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예부선에 방문 지도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해운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개선 사항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그동안 해외에서 구입한 선박을 바로 국내에 도입할 경우에 한해서만 국제선박안전관리규약(ISM)*에 따른 인증심사를 유예할 수 있었으나, 도입선박을 수리하거나 검사를 위해 외국 항만으로 일시 운항할 때에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 편의를 제고하였다.

 

  * 국제선박안전관리규약 : ISM, 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Code

 

  아울러, 준설선의 경우 기존에는 인증심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제 항해를 제한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인증심사 대상에 포함하여 필요시 국제항해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준설선 : 강?항만?항로 등의 바닥에 있는 흙·모래·자갈·돌 등을 파내는 시설을 장비한 배

 

  박광열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종래 선박안전관리체제 적용을 받지 못하여 준설선의 국제 항해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등 업계가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을 이번 개정안에서 개선하였다.”라며, “해양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망은 한층 강화하는 한편 비합리적인 관행을 정상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161227(석간) 해사안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해사안전정책과).hwp
  • 물때정보의 완결판「스마트 조석예보」웹 서비스 실시
  • 해수부, 엘살바도르 항만개발협력사업 추진한다
해양수산부

(본관)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수정동) 아이엠빌딩 해양수산부
(별관) [48728]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0(수정동) 협성타워 해양수산부

  • 시스템문의 051-773-5694(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포털소개 개선의견수렴 사이트맵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저작권 정책

©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ll right reserved.

해양수산부 이 누리집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