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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연안선박 현대화 위해 1,250억원 대출 지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1-06 조회수 : 149

해수부, 연안선박 현대화 위해 1,250억원 대출 지원
- 대출 금융기관 확대, 친환경 선박 건조시 우대 등 혜택 늘려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노후화가 심각한 연안선박의 신규 건조를 독려하여 여객선 등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7년에 1,250억원 규모의 연안선박 건조자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은 영세한 선사의 선박 현대화를 지원하고, 침체된 국내 조선업을 활성화하고자 사업자*가 국내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할 경우 건조자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3년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47개 선사, 선박 55척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으며 지원 대상 건조 자금 규모도 선박 안전에 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300억원에서 1,250억원으로 높아졌다.
 
    *「해운법」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

 

   해양수산부는 어려운 조선?해운업계의 사정을 고려하여, 2017년부터는 더 많은 선사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적용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를 수협은행에서 다른 금융기관에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올해까지는 수협은행에서 건조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이 제도를 이용하여 이자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어, 다른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선사들의 불만이 많았다. 내년부터는 수협은행의 대출 불가 결정시 사업후보자의 주거래 시중은행을 통해 제한적 추가 대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여 그동안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업체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제 규제가 강해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2017년부터는 사업자 선정 심사시 가스 배출량이 낮은 연료를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 건조 사업에 예전보다 높은 가점(3점→5점)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해수부는 ‘2017년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12월 26일(월) 공고를 시작해 내년 1월 13일(금)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12월 28일(수)부터는 여수 등 권역별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내항여객·화물운송사업자 및 선박대여업자로 신청자의 기업 건실도, 연안해운 기여도 등 8개 항목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받아 지원 대상으로 추천된다. 사업자는 대출 심사를 받은 후 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80%까지 선박건조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대출이자 중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한다.

 

   오행록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연안선박 현대화 사업 참여 조건이 완화된 만큼, 그간 지원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던 업체들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노후된 연안 화물선 및 여객선을 현대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국민 안전 확보와 여객 서비스 품질 개선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161226(조간) 해수부 연안선박현대화 위해 1250억원 대출지원(연안해운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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