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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바다 생태계 보호 및 어업인 안전 위한 법 만든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12-16 조회수 : 148

바다 생태계 보호 및 어업인 안전 위한 법 만든다
- 「어구관리법」 제정안 13일 국무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불필요한 어구(漁具) 사용을 줄이고, 버려지는 어구를 반드시 수거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어구관리법’  제정안이 1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연근해에 버려지는 어구가 늘어나면서 이에 물고기가 걸려 죽는 유령어업(Ghost Fishing)의 피해가 심각하다. 우리나라에서의 유령어업 피해액은 연간 3천 7백억 원 규모로, 우리나라 전체 연근해 어획 생산액의 10%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올해 들어 10월까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해양부유물에 의한 해양 사고 206건 중 버려진 어구(어망, 밧줄)에 의해 발생한 사고가 192건(93.5%)에 달해 조업하는 어업인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바다 생태계를 보호하고, 조업하는 어업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어구관리법’ 제정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이내에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가 5년마다 어구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제6조), 어구 생산업 등록제(제9조~제12조)와 어구 판매업 신고제(제16조)를 실시하여 어구의 생산에서 유통까지의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 하도록 하였다. 또한 어구 설치 시 소유자 등을 표기하는 어구실명제   (제18조)와 어구 사용량 신고제(제17조)를 도입하여 허가받지 않은 어구 사용 등 불법적인 행위를 막고자 하였다.

 

  또한, 어구 투기 금지 및 폐어구 수거를 의무화하였고, 어구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버려지거나 방치된 어구의 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도 도입하였다. (제19조~제25조)

 

  박신철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은 “그동안 바다에 버려진 어구로 인해 생태계 파괴와 어업인 피해가 심각했다.” 라며, “이번 법률 제정으로 앞으로 효율적인 어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어민의 생활공간인 우리 바다를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161213(석간) 어구관리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어업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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