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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법, 배타적경제수역주권법 등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12-16 조회수 : 148

마리나항만법, 배타적경제수역주권법 등

해수부 법률안 14건, 국회 통과
- 마리나산업 활성화, 불법조업 근절 등 해양수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해수부 소관 법률 제?개정안 14건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히며, 그 중 중요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마리나  항만구역 내 제조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레저선박의 수리?전시?판매 등 연관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사업시행자에 대해서 사업 대금의 일부나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한 선수금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요트 등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선박 최소 무게 기준을 규정한 규제를 ‘5톤 이상’에서 ‘2톤 이상’으로 완화하여  대여 가능 선박 척수가 1,006척에서 3,235척(‘15년 기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경우 부과되는 벌금을 현행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 어선이 자국의 허가를 받지 못한 무허가 어선인 경우에는 반드시 선박을 몰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우리나라 연근해의  수산자원 보호와 조업 질서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③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  에는 해상특수경비원이 국제 항해 선박에 승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조항을 최초로 포함되었다. 또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해적피해예방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④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자전거, 오토바이 등의 출입을 금지하고 지자체가 해수욕장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험 요소가 발견된 해수욕장 시설에 대한 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시설 운영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사고 가능성을 줄였고, 파라솔 등 피서용품 대여 강요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하였다.

 

  ⑤ 선원법 개정안에서는 선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선원의 사망?부상 및 유기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세부 내용은 유기구제보험 제도 도입, 임금채권보장보험 보장범위 확대, 선원의 직접청구권 보장, 보험계약 중도해지 제한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선원에 대한 재정 보증시스템이 강화되어 선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 해사노동협약 (MLC: Maritime Labour Convention) :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체결한 협약

 

  ⑥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에서는 항만 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관리를 위한 기구인 ‘항만운송 수급관리위원회’와 분쟁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항만에서의 안정된 인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부두운영회사의 선정 및 성과 평가제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으며, 선박급유업자가 급유 계획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였다.

 

  ⑦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안에서는 그간 두 개의 법*에서 각기 따로 규정하고 있던 해양 분야와 수산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을 통합하여, 체계적인 연구사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해양 분야 신기술  인증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신기술에 대한 인증 표시 및 홍보,   사업화 지원 등 연구 개발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 ‘해양수산발전기본법’(해양 분야) 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수산 분야) 별도 규율
 ** 수산분야 신기술 인증제도는「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라 이미 운영하고 있음

 

  ⑧ 어선법 개정안에서는 어선 거래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어선    거래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또한 어선 중개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불성실한 중개시 중개인 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따른 구매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다.

 

  그 밖에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수산생물질병관리법 개정안’,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개정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되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마리나 산업 활성화, 불법조업 근절 등 해양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들이 20대 국회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하위법령 정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정책성과가 조속히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161208(즉시) 배타적 경제수역법등 해수부 법률 14건, 국회 통과(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다기능 어항, 어항의 미래 가치를 담다
  • (동정)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 「해양환경 법제 연구자 정책 간담회」 및 「항만 및 어항 시설 지진대응 정책 간담회」 참석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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