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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 참여 가능해진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12-05 조회수 : 148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 참여 가능해진다
 - 항만건설작업선 안전관리 강화 포함 「항만법」 개정안 국회 통과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민간사업자의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참여를 촉진하고 항만건설작업선 등 항만시설장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며 항만공사계획 시행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항만법」 개정안이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대규모 투자재원을 제때 확보하기 어려운 현행 항만배후단지의 공공개발방식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증대하는 항만배후단지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웠다. 이번 항만법 개정으로 1종 항만배후단지에도 항만재개발 절차를 준용하여 민간 개발, 분양이 가능해짐에 따라 재정 부담도 줄고 국제 물류·제조기업의 투자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개발단계부터 실수요자 참여를 통한 맞춤형 부지조성 등 민간의 창의성과 마케팅 역량을 활용하여 배후단지 투자매력도 제고

 

  둘째, 세월호 사고 이후 선박의 안전강화를 위하여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였다. 항만건설작업선*은 현재 항만법상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개정 항만법에는 항만건설작업선의 검사기준, 방법 등과 함께 항만건설작업선에 탑재된 건설장비 조종자의 자격요건과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 항만건설작업선은 선체에 건설장비가 탑재된 선박으로 기중기선, 준설선, 항타선, 지반개량선, 플로팅도크선 등 종류가 있음

 

  항만시설장비를 관리·운영하는 자가 소유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검사대행기관이 안전점검을 부적절하게 실시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하였다.

 

  셋째,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가(이하 비관리청 이라 함) 항만에서 고정 또는 이동식 하역시설을 설치(부두설계 하중 범위 내)할 경우 현재는 먼저 허가를 받은 후 신고를 해야 하나, 신고만 하도록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민원 처리 기간도 53일에서 3일로 대폭 줄어든다.

 

  * 항만공사시행허가(20일), 항만공사실시계획신고(10일), 항만공사 준공보고(20일), 시설장비설치신고(3일)

 

  마지막으로 항만관련 정보의 국제적 교환, 관련 기술 및 인력 교류 등 항만 관련 국제협력 사항을 구체화하고, 경인항 갑문시설 등을 관리·운영하는 한국수자원공사를 정부업무 위탁대상기관에 포함시켰다.

 

  박승기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이번 항만법 개정으로 1종 항만배후단지를 민간이 개발하고 분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항만건설작업선의 안전점검 실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항만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161201(즉시)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 참여 가능해진다(항만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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