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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대서양 날개다랑어·황새치 쿼터량, 올해 수준 유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11-30 조회수 : 147

내년도 대서양 날개다랑어·황새치 쿼터량, 올해 수준 유지
- 해수부, 제20차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특별회의 참석 -

 

  해양수산부(김영석 장관)는 11월 14일(월)부터 21일(월)까지 포루투갈 빌라모라에서 개최된 제20차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for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s, ICCAT) 특별회의에서 내년도 우리나라 대서양 날개다랑어 및 황새치 어획배당량을 올해 수준으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내년도에 대서양 수역에서 어획할 수 있는 날개다랑어 및 황새치*는 각각 340톤(북방 날개다랑어 200, 남방 날개다랑어 140), 100톤(북방 황새치 50, 남방 황새치 50)이다.

 

  * ①북방날개다랑어(`17-18년 : 200톤, `19-`20년 : 215톤), ②남방날개다랑어(`17-`20년 : 140톤), ③북방황새치(`17년 : 50톤), ④남방황새치(`17년 : 50톤)

 

  날개다랑어와 황새치는 목표어종인 눈다랑어(`17년 어획배당량: 1,486톤)와 참다랑어(`17년 어획배당량: 181톤) 조업 중 부수적으로 어획하는 ‘부수어획종’에 해당한다. 국제수산기구는 부수어획종에도 어획배당량을 설정하고 있어, 이를 소진할 경우 목표어종 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눈다랑어와 참다랑어 어획을 위해서는 날개다랑어 및 황새치의 어획배당량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날개다랑어 등 부수어획종에 대한 어획배당량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내년에도 안정적으로 대서양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이행위원회에서 동 위원회의 보존관리조치를 전부 준수한 것으로 평가받아, 유럽연합(EU), 미국 등 선진 조업국과 함께 모범 조업국으로서 어깨를 나란히 하였다.

 

  강인구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은 “앞으로도 우리 업계가 국제수산기구 보존관리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독려하고 국제기구 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대응함으로써 국가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양·다자 협상을 통한 어획배당량 확보 등 안정적인 조업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161123(조간) 내년도 대서양 날개다랑어·황새치 쿼터량, 올해 수준 유지(원양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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