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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프랑스 선급 상호개방 의향서(LOI) 체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11-18 조회수 : 147

한·프랑스 선급 상호개방 의향서(LOI) 체결
- 선박검사 대행기관 상호인정 등 양국간 해사분야 협력증진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11월 14일(월) 프랑스 환경에너지해양부(장관 알라인 비달리에스(Alain Vidalies))와 ‘해사안전 및 해양오염방지 협력에 관한 의향서(Letter of Intent: LOI)’를 교환*하였다.

 

  * 양국 장관이 각각 서명한 의향서를 대사관을 통해 교환

 

  양국은 이번에 체결한 의향서에 따라 상대국의 선급기관(한국선급, 프랑스선급)을 자국의 정부대행 선박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해사안전 및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정보나 기술을 교류하며 공동 세미나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선박검사업무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그간 국내 기관이 대행해온 선박검사업무를 외국 검사기관에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에 프랑스선급(Bureau Veritas: BV)을 상대 기관으로 선정하여 세부 요건을 협의해 왔다.

 

  프랑스선급은 연매출 6조원에 종사자 수가 6만6천여 명에 달하는 세계 2위의 종합인증기관*으로, 특히 여객선 검사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선박, 산업설비, 원자재 및 소비재 등에 대한 시험, 인증 및 검증 서비스 기관
  ** (글로벌 인증기관 시장 점유율 순위) SGS(스위스) - BV(프랑스) - DNV·GL(노르웨이) - Intertek(영국) - Dekra(독일)

 

  박광열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프랑스와 선박 안전관리 노하우를 공유하고, 세계 최대 선급인 프랑스선급의 선진 검사기법 등을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올해 안에 프랑스선급과의 대행협정을 체결하는 등 후속조치를 마무리하여 내년 1월부터는 양국의 선급들이 상대 국가의 선박검사 대행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161114(조간) 한프랑스 선급 상호개방 의향서(loi) 체결(해사산업기술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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