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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처럼 해맑게 웃는 돌고래, 상괭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11-03 조회수 : 146

아이처럼 해맑게 웃는 돌고래, 상괭이!
- 해수부, 11월 해양생물로 보호대상해양생물‘상괭이’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이하 해수부)는 최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한 ‘웃는 돌고래’ 상괭이를 11월의 해양생물로 선정하였다.

 

  ‘웃는 돌고래’, ‘한국의 인어’, ‘토종 돌고래’ 등 다양한 수식어가 붙는 상괭이는 조선후기 실학자인 정약전의 저서인 ‘자산어보’에 기록된 ‘상광어(尙光漁)’에서 이름이 유래되었다.

 

  상괭이는 회백색에 몸길이는 약 2m로 소형 돌고래에 속한다. 다른 돌고래와 달리 주둥이가 짧고, 등지느러미가 없는 대신 2㎝ 가량의 융기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로 아시아 연안에 분포하며 5~6㎞ 이내의 수심이 얕은 연안에 서식한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상괭이는 어업활동에 따른 혼획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서·남해 연안의 개체수가 2004년 3만6천여 마리에서 2016년 현재 1만7천 마리 이하로 급감하였다. 이에 해수부는 상괭이 보호를 위하여 지난 9월 28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는 상업·레저 목적의 포획과 유통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어업활동 중 불가피하게 혼획될 경우 관할관청(해양수산부)에 신고하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박승준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혼획* 예방을 위한 어구개발, 서식현황 조사 시행 등 해양생물 개체수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그물에 걸려 있거나 해안가로 밀려온 상괭이를 비롯한 해양동물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그 즉시 해양긴급신고전화 122번으로 구조 요청을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 혼획(混獲) : 특정 어패류를 잡으려고 수행한 활동의 결과 본래 목적이 아닌 종이 섞여 잡히는 일

 

  한편, 우리바다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들의 관심을 지속시키기 위해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장만)에서는 매월 해양생물정보공유앱(마린통)을 통해 ‘이달의 해양생물 알아맞히기’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첨부파일 161101(조간) 아이처럼 해맑게 웃는 돌고래, 상괭이!! (해양생태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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