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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항만 환경실태조사 지침」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10-26 조회수 :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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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항만 환경실태조사 지침」행정예고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항만 환경실태조사 지침(해양수산부 훈령)’을 행정예고 한다. 동 지침안은 항만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른 항만 환경실태조사의 세부 추진 방법, 결과 조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항만법」 제22조의2(환경실태조사)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환경실태조사의 대상지역 등)에 항만 환경실태조사 실시 근거, 조사범위 및 대상을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항만 환경실태조사의 추진을 위한 ‘항만 환경실태조사 지침(안)’을 마련하였다.
동 지침안은 ① 항만 환경조사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② 실태조사 대상항만, 대상지역 및 시설 결정 시 고려사항 ③ 실태조사 계획 수립, 조사방법 및 결과 조치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연내 동 지침을 제정한 후 이를 토대로 항만구역 환경관리에 본격 착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161026(조간) 해수부, 「항만 환경실태조사 지침」행정예고(항만기술안전과).hwp |
161026(조간) 해수부, 「항만 환경실태조사 지침」행정예고(항만기술안전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