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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어류 등 국제거래 및 해상반입 절차 강화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10-24 조회수 : 146

상어류 등 국제거래 및 해상반입 절차 강화된다
- 환도상어류, 미흑점상어 및 쥐가오리류 CITES 부속서Ⅱ에 등재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이하 ‘해수부’)는 9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제17차 당사국 총회에 참석하였다고 밝혔다.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 flora)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를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제한함으로써 이들을 보호하는 협약

 

  동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수산국인 일본, 중국 등과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183개 협정 가입국, UNEP-WCMC*, IUCN, FAO, TRAFFIC** 등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 총 3,000여명이 참석했다.

 

  * UNEP-WCMC(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World Conservation Monitoring Centre) : 유엔환경계획 세계환경모니터링센터

 ** TRAFFIC(Trade Record Analysis of Flora and Fauna in Commerce) : 불법 야생 동식물 거래를 조사하는 국제기관

 

  이번 CITES 당사국 총회는 부속서*에 이미 등재되어 있는 동식물의 보존 관련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부속서에 새로이 등재하여 보존 및 관리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양생물은 상어류 2종(미흑점상어, 환도상어류) 및 쥐가오리류를 부속서Ⅱ에 등재하였다.

 

  * CITES 부속서Ⅰ :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상업목적의 국제 거래를 금지


CITES 부속서Ⅱ : 국제거래를 엄격히 규제하지 않을 경우 멸종 위험이 높은 종의 상업 목적의 국제거래 시 수출국 정부의 수출허가증 제출을 의무화


CITES 부속서Ⅲ : 당사국이 자국 내 특정 동식물을 지정해 국제거래를 규제

 

  부속서Ⅱ에 등재될 경우 상업적 거래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환경부에서 수출허가서 또는 해상반입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국제 거래 또는 해상반입이 가능하다.

 

  수출허가서 또는 해상반입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제거래로 야생동물 군집에 위해가 없다는 거래영향평가서(Non-detriment finding)와 수산과학원에서 적법하게 수산물을 잡았다는 어획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빙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해수부는 이해당사자의 이해도 및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19일 서울 한국원양산업협회에서 수산과학원, 원양산업협회, 원양업계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조신희 해수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앞으로도 CITES 당사국 총회에 적극 대응하여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존과 관리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161021(조간) 상어류 등 국제거래 및 해상반입 절차 강화된다(통상협력무역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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