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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수협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10-19 조회수 : 146

18일, 수협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수협 사업구조 개편 위한 법령 정비 마무리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10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양수산부는 「수산업협동조합법(5.29일 개정, 12.1일 시행)」과 함께 수협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법령 정비를 일단락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협은행 신설 등기, 세부업무 등을 규정하고, 출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수협중앙회에 신용사업특별회계 계정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다. 둘째, 수산물 판매, 유통, 가공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였다.

 

  * 중앙회 소속 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 2인 이상과 출자납입금 총액 3억 원 이상인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인가

 

  또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공동체 유지가 어려운 섬*마을 어촌계 설립 기준을 지구별 수협 조합원 10명 이상에서 5명으로 낮추었다.

 

  *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 유인 도서 463개 중 제주도 본도와 연륙 도서를 제외한 395개

 

  서장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법제처 등 관계부처 협조로 수협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법령 정비가 잘 마무리된 만큼, 고시와 중앙회와 은행 정관 제·개정도 조속히 처리하여 12월 1일 수협은행 분리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어촌계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앞으로 섬마을 어촌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하였다.
 

첨부파일 161018(석간) 18일, 수협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수산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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