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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11~'20) 정기 변경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9-30 조회수 :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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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11~'20) 정기 변경
해양수산부(김영석 장관)는 2011년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11~‘20) 수립 이후 변화된 해양이용 수요, 해양환경 여건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변경하였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억제하고 공유수면을 합리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매립예정지역을 미리정하여 고시하는 국가계획으로, 10년마다 수립하고 수립 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매립기본계획을 정기 변경한다.
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광역시?도, 지방해양수산청, 관련 부처 등을 대상으로 변경 수요를 제출 받은 후 대상 지구별로 타당성을 평가하고, 관계기관·전문가 의견 수렴 및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 중안연안관리심의회 : 위원장(해양수산부 차관), 위원(정부 7명, 민간 12명) 이번 매립기본계획 정기 변경에는 25개 매립예정지구(331,938㎢)를 추가 반영하였다. 변경된 계획은 그 목적을 국가 및 지역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였다. 향후 5년 이내에 매립 지구별 반영조건을 충족하여 매립면허를 취득하여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5년 안에 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매립계획은 실효된다.
김광용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장은 “국가 및 지역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은 긍정적으로 검토 가능하지만, 앞으로도 당위성이 낮은 매립수요는 배제하는 등 공유수면의 보존과 공공적 이용을 위하는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 160930(조간) 제3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변경(연안계획과).hwp |
160930(조간) 제3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변경(연안계획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