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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물류업체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 2차 공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9-12 조회수 : 147

해운·물류업체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 2차 공모
- 타당성 조사비용 최대 1억 원 지원, 9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9월 12일부터9월 30일까지 국내 해운·물류기업의 국제물류 네트워크 확대 및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2016년도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2차 공모를 실시한다.

 

  동 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초기 투자비용과 사업 위험도가 높은 국제물류사업에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다. 선정된 기업에는 ▲진출 희망 국가 및 지역의 목표 화주기업 설정, ▲물동량 유치전략 수립, ▲수송·배송망 확보 전략 수립, ▲현지법인 설립 방안, ▲현지 노무관리 및 금융조달 방안 등 조사비용의 20~7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거나 구상·계획 중인 해외 물류사업으로, 서류심사와 사업 제안서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올해는 1건당 최대 1억 원까지 총 4.5억 원을 지원하며, 지난 1차 공모에서는 4개 사업에 총 2.7억 원이 투입하였다. 이번 2차 공모에는 총 1.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지난해까지 총 35건의 해외진출 사업(31개사, 21개국)에 18.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 몽골 광물자원 물류기지 건설, 미국 롱비치항 곡물 터미널 건설 등 13건은 본 사업 투자로 이어졌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현재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운영과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으로 화주·물류기업 동반진출 지원 사업을 진행하며 국내 해운·물류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타당성조사를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는 9월 30일까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www.mof.go.kr )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누리집( www.kmi.re.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부파일 160912(조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2차 공모실시(항만물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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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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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관) [48728]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0(수정동) 협성타워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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