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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항만관련기업 고충상담창구 운영 개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9-09 조회수 : 146

해양수산부, 항만관련기업 고충상담창구 운영 개시
 - 한국항만물류협회와 공동으로 관련기업 피해지원 본격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에 따른 항만 관련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9월 6일부터 한국항만물류협회(회장 손관수)에 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한다.

 

 * 항만관련산업 : 예선업, 도선업, 항만하역업, 검수·검량·감정업, 항만용역(화물고정, 통선, 급수, 청소 등), 선박급유업, ‘컨’수리업, 물품(선용품)공급업 등

 

  이번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항만 관련 기업은 289개(종사자 11,840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한진해운 관련 미수채권은 5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충상담창구는 항만관련기업의 피해 규모 등 조사, 업체 애로사항 등 청취 및 관련 기관 전달, 법률자문 등을 실시한다. 한진해운 법정관리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앞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한국항만물류협회 또는 당해업종 단체를 통해 상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고충상담창구 전화번호 : 02-924-1563, 홈페이지 : www.kopla.or.kr

 

  홍래형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고충상담창구를 통하여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대다수를 이루는 항만관련기업의 피해를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금융위·금감원 등 정부 지원방안을 관련업계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번 고충상담창구 운영과 함께 항만관련기업이 보유한 미수채권의 조기 변제를 법원과 협의하고, ‘선용품 산업 육성방안’ 등 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첨부파일 160906(즉시) 해양수산부, 항만관련기업 고충상담창구 운영 개시(항만운영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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