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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서의 폐기물 처리방법 개선하여 기업현장 불편 해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9-09 조회수 : 146

해양에서의 폐기물 처리방법 개선하여 기업현장 불편 해소

- 9.6.~10. 16.,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입법예고 -

 

  앞으로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위탁처리 절차가 완화되고, 정치망(定置網) 세척 등 어업활동에 부산되는 폐기물의 해양배출 허용기준이 보다 합리화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9월 6일부터 10월 16일까지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해양환경 규제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은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유창(油艙)청소업자나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위탁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육역에 연결되어 있거나 유창청소업자 등이 접근하기 어려운 해양시설이나 소형 선박 등은 이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개선하고자 육역에 위치한 해양시설, 건조 중인 선박, 시운전 선박, 일부 소형선박 등은 예외적으로 폐유나 슬러지를 육상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완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어선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기준도 어업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한다. 현재는 혼획된 어류를 빼고는 어구?어망 등을 세척할 때 나오는 물질 등을 바다에 배출할 수 없어 어업인의 불편이 컸다. 그러나 앞으로는 혼획된 수산동식물, 어업활동에서 발생한 자연기원물질을 면허수면이나 양식어장 등에 배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이외에도 현재는 해양시설을 자체적으로 안전 검검한 후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하나, 앞으로는 안전 점검 결과를 3년 간 보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제출하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http://www.mof.go.kr ) 입법예고란과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월 16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해양수산부로 제출하면 된다. 

첨부파일 160906(석간)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해양환경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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