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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인 최초 국내 해기사, 우리 국적 선박에 승선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9-09 조회수 : 147

몽골인 최초 국내 해기사, 우리 국적 선박에 승선한다
- 한·몽 해운협력의 일환인 몽골인 해기사 양성사업, 결실 맺어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한?몽 해운협력의 결실로 몽골 출신 엥흐바야르 씨가 몽골인 최초로 국내 해기사면허를 취득하고, 지난 2일 우리 국적선사인 삼목해운 소속 선박(JUPITER ACE, 20,141톤)에 3급 기관사로 승선했다고 밝혔다.

 

  몽골은 바다가 없는 내륙국가로, 광물자원을 여러 국가로 수출하기 위해 우리 측에 해운분야 협력을 요청하였다. 이에 양국은 지난 2011년 한-몽골 건설·교통·물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이 몽골 물류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양국 합작해운회사 운영, 교육·연구기관 간 협력 채널 구축, 몽골인 해기사 양성 등 한·몽골 간 해운협력을 추진해 왔다.

 

  한-몽골 해운협력 사업 중의 하나인 몽골인 해기사 양성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해왔다. 엥흐바야르 씨는 2013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해기사 단기 양성과정인 ‘오션폴리텍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선사실습을 거쳐 2014년에 몽골인 최초로 국내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였다.

 

  그러나 파나마 정부가 ‘선박의 훈련, 자격증명 등에 관한 국제협약(STCW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몽골 출신인 그의 해기사 면허를 인정하지 않아, 엥흐바야르씨의 파나마 국적 선박 승선을 거부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으로 파나마 정부와 협의하여 그의 한국 해기사 면허가 인정받게 되었으며, 드디어 양흐바야르 씨의 오대양 육대주를 누빈다는 꿈이 이루어졌다.
 
  엥흐바야르씨는 우리나라 해기사면허 취득 후 몽골 교통부에서 우리나라 선진해운기법을 현지에 전수하는 한편, 선원교육을 자문하는 등 몽골의 해운정책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몽골 해기사 양성사업을 통해 2013년에는 9명, 2015년에는 2명이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고, 이 중 4명이 해기사면허를 취득하였다. 지난 6월에는 내년도에 교육받을 예정인 4명을 미리 선발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몽골은 세계 10위의 광물자원 부국으로, 몽골 물류시설 투자?진출 등 몽골과의 해운물류협력을 중점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현재 추진 중인 협력 사업뿐만 아니라 한?몽 해운협력 사업 분야를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160905(조간) 몽골인 최초 국내 해기사, 우리 국적 선박에 승선한다(해운정책과).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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