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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위치 신속 파악 위해 무선통신 서비스 해역 확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9-09 조회수 : 146

어선 위치 신속 파악 위해 무선통신 서비스 해역 확대

- 해수부, 연내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 중계소 4곳 추가 구축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올해 안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및 도서 해역 에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 중계소 4개소를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해당 해역은 해상 지형·지물 등으로 전파가 전달되지 않아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음영구역이 발생하고 있다.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 장비를 장착한 선박은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 호출이 가능하다. 통달거리는 100~120㎞ 수준으로 원거리에서 조업할 경우 소통이 어려운 편이나,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육지 및 도서에 중계소 42개를 설치하여 현재는 우리나라 전 해역과 일본 EEZ 수역 일부에서 어선과 16개 수협 어업정보통신국 간 실시간 교신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해역에는 여전히 지형·지물 등으로 통신이 잘 안 되는 통신음영구역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 하반기에 인천·군산·포항·부산 등 인근 육지·도서 중 최적지를 선정하여 연말까지 중계소 4곳을 추가로 구축하기로 하였다.

 

  이번 중계소 추가 구축으로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해역 조업 어선의 월선을 예방함은 물론, 사고가 발생한 어선의 위치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여 어업인 구조 역량도 강화할 수 있어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앞으로도 우리 어선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우리 해역 통신 음역구역을 지속적으로 조사, 확인하고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 중계소를 추가로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 설치의무 대상 어선을 현재 5톤 이상(1만 1천 척)에서 내년부터는 2톤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로써 총 2만 7천척 어선이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으로부터 긴급 무선통신과 위치파악 등 어선안전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첨부파일 160905(조간) 어선 위치 신속 파악 위해 무선통신 서비스 해역 확대(어선정책팀).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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