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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인 북태평양‘참다랑어’성어도 잡을 수 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9-09 조회수 : 145

연근해어업인 북태평양‘참다랑어’성어도 잡을 수 있다.
- 제12차 WCPFC 북방위원회에서 보존조치 개정키로 결정 -

 

  해양수산부(김영석 장관)는 ‘16. 8. 29. ∼ 9. 2.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제12차 북방위원회*(Northern Committee, 이하 NC)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참다랑어 성어도 잡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북방위원회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하부기관으로 태평양 참다랑어 등 북위 20도 이북 수역의 수산 자원을 관리

 

  WCPFC 수역에서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참다랑어 성어 어획쿼터는 없었고, 30㎏이하의 치어쿼터(718톤)만 배정을 받았었다. 그러나 금년 3월초 국내 연근해어업인들이 참다랑어 성어 470톤을 어획함에 따라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의 WCPFC 규정위반 가능성을 제기한 바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 등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연근해 수역에서 참다랑어 성어가 어획되고 있는 조업환경 변화 등을 주요 회원국들에게 적극 설명함으로써 금번 NC 회의에서 기존 쿼터 조정 필요성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냈다.


  그 결과, 기존 치어 쿼터(718톤) 내에서 성어/치어 구분 없이 조업이 가능하도록 보존조치 권고안을 채택 시킴에 따라 내년부터는 연근해어업인들이 참다랑어 성어도 조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 조치는 4년 후 과학적 자원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추가 적용여부를 검토 할 예정이다.

 

  다만, 올해 우리 어민들이 이미 어획한 참다랑어 성어 469톤은 우리나라 치어 쿼터 내에서 다년간에 걸쳐 분할 차감하기로 하였다.

 

  조신희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은 “금번 회의에서 참다랑어 성어도 잡을 수 있도록 보존조치 권고안을 채택함에 따라서 그간 성어 어획에 따른 WCPFC 보존조치 위반 시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160902(즉시) 연근해어업인 북태평양‘참다랑어’성어도 잡을 수 있다.(원양산업과).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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