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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회생절차 신청 결정에 따른 해운ㆍ항만ㆍ물류 분야 비상대책 회의 개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8-31 조회수 : 146

 한진해운 회생절차 신청 결정에 따른 해운ㆍ항만ㆍ물류 분야 비상대책 회의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이하 해수부)는 8월 31일(수) 오전 10시 20분 윤학배 차관 주재로 ";해운ㆍ항만 대응반 비상대책 회의"; 를 개최하고, 선주협회, 항만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한진해운 회생절차 신청이 해운ㆍ항만ㆍ물류 분야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을 점검하였음

 

□ 연매출 8조원, 총자산 7조원, 세계 7위의 선대 를 보유한 대형 컨테이너 선사가 회생절차를 신청 한 것은 해운 역사상 유례가 없던 일인 만큼 해운ㆍ항만ㆍ물류 시장의 차질 이 우려되는 상황임

 

 ㅇ 특히, 단기적으로는 한진해운의 정상 운영이 어려움에 따라 선박·화물의 압류, 화물처리 지연, 선박확보 곤란 등으로 향후 2~3개월간은 수출입 화물 처리에 영향 을 줄 것으로 예상됨

 

□ 이에 해수부는 선주협회, 부산ㆍ광양 등 항만공사, 해상노조연맹 등으로 구성된 '해운 항만 물류 비상대응반' 을 운영하여,

 

 ㅇ 수출입 물량의 처리 동향, 해운ㆍ항만ㆍ물류 분야 피해 현황 등 영향을 면밀히 점검 하고,

 

 ㅇ 운항 중단된 한진해운 노선에는 신속한 대체 선박 투입 , 억류된 선박의 선원은 신속한 송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임

 

□ 이와 함께, 선화주 협력을 통한 화물 유치 , 선박펀드를 통한 선대규모 확충 , 해외 거점 터미널 확보 등을 포함하여 국적원양선사의 경쟁력 강화 를 위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 할 계획임

 

 ㅇ 특히, 한진해운 이 보유한 우량 자산, 해외 네트워크, 우수 영업인력 등을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음

 

 ㅇ 또한, 항만 인센티브 제공, 항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부산항의 환적 경쟁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별첨. 한진해운 기업 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해운ㆍ항만 영향 및 대응 방안 >

첨부파일 160831(즉시) 한진해운 회생절차 결정에 따른 해운ㆍ항만ㆍ물류 분야 비상대책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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