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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적조에 의한 양식장 피해 현황 및 지원 대책 관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8-26 조회수 : 145

폭염, 적조에 의한 양식장 피해 현황 및 지원 대책 관련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올여름 전국적인 폭염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적조가 발생함에 따라 양식 어류의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어 양식 어가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바다 표층 평균 수온이 내만을 중심으로 예년에 비해 2∼4℃ 높은 고수온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고수온 상태는 8월 말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통영 27℃ 내외, 서산 28.0℃ 내외 , 완도 25℃내외 등

 

  고수온에 따른 피해액은 현재까지 총 42.8억원(공식 집계 기준)이며, 충남 서산·태안의 조피볼락 폐사 현황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

 

    * 지역별 피해액 : 경남 28.5억원(238.6만마리), 경북 11억원(56.8만마리), 부산 1.8억원(5.8만마리), 전남 1.5억원(5.2만마리) 등

 

  한편, 지난 17일 전남 여수, 완도 등에서 발생한 적조가 강한 조류와 동풍의 영향을 받아 주변 해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남해안에 고수온과 동풍이 계속됨에 따라 적조의 이동·집적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적조로 인한 공식 피해액은 아직 없다.

 

  해양수산부는 고수온이나 적조로 인한 어업재해로 인정될 경우 양식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양식장이 빠른 시일 내에 어류 생산을 재개할 수 있도록 어린물고기 입식비를 어가 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피해 어업인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위하여 생계지원비, 영어자금(융자) 상환 연기·이자 감면, 고교생 학자금 면제 등도 지원한다.

 

  어업재해에 따른 피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 이자율 연 1.8% 또는 변동금리, 1년 이내 지원하고 1년 연장 가능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된 어가에 대해서는 양식어류 피해액의 85∼90%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보험 가입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보험료 지원율(국고) : 보험료 50%, 지방비로 자담 보험료 일부 지원
   ** 보험 가입률(%) : (’12) 12.1 → (’13) 23.4 → (’14) 30.0 → (’15) 35.5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고수온과 적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어업인들에게 먹이공급 중단, 액화산소공급기 비치 등 예방조치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라면서, “적조 심화 시에는 ‘적조방제 집중기간’을 설정하여 민관 합동으로 총력방제를 실시하고, 사전방류, 가두리 이동 등 선제적 조치를 적극 시행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160823(11시) 폭염, 적조에 의한 양식장 피해 현황 및 지원 대책 관련(어촌양식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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