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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활동기간 종료 후 청문회 개최는 법적근거 없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8-26 조회수 : 145

특조위 활동기간 종료 후 청문회 개최는 법적근거 없어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지난 6월 30일 조사활동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조위는 지난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별법(제31조제1항)에 따라 9월 1일부터 2일까지 ‘4?16 세월호참사에 대한 국가의 조치와 책임’을 주제로 하는 제3차 청문회를 개최하며, 증인 39명과 참고인 29명을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출석하는 청문회는 명백한 조사활동으로, 조사활동기간 내에 시행해야 한다.”라며, “특조위 조사활동기간은 이미 종료되었으며,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발간’을 위한 기간(7.1.~9.30.)인 현재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160823(즉시) 특조위 활동기간 종료 후 청문회 개최는 법적근거 없어(세월호인양추진단)
  • (동정)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전남 완도지역 양식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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