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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내 위험물 컨테이너 하역 및 적재 매뉴얼」 마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8-12 조회수 : 145

「항만내 위험물 컨테이너 하역 및 적재 매뉴얼」 마련
- 해수부, 안전관리 강화 위해 항만 내 위험물 '컨' 관련규정 정리 -

 

  항만 내 위험물 컨테이너의 반입, 하역, 장치, 보관 등 전 과정에 적용되는 안전관리 규정을 한 곳에 모은 매뉴얼이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항만 내 위험물 컨테이너의 취급과정별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항만 내 위험물 컨테이너 하역 및 적재 매뉴얼?을 마련했다.

 

  위험물 컨테이너를 선박 운송할 때는 단일 국제기준인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이 적용된다. 그런데 위험물 컨테이너가 항만에 들어온 다음에는 위험물질별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국내법에 따라 재분류된다. 이에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개별법에서 관련 규정을 일일이 찾아 적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에 마련한 매뉴얼은 항만 내 위험물 컨테이너의 반입신고, 하역과 안전조치, 위험물의 분류, 옥외저장소에서의 적재와 격리 등 위험물 컨테이너 취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아울러, 위험물 하역업체 등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물질별 위험성 정도, 위험물 컨테이너의 적재방법 및 옥외저장소 간 이격 거리 등을 알기 쉽게 도식으로 표현하였다.

 

  박경철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매뉴얼 마련을 통해 위험물 컨테이너 하역업체 등 정책수요자들의 이해를 돕고 위험물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관련 법제도 준수율을 제고하여 항만 내의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160812(조간) 항만내 위험물 컨테이너 하역 및 적재 매뉴얼 마련(항만운영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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