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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8-12 조회수 : 145

「해사안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안전관리자 기준 상향 등 현장 안전관리 강화, 제도개선 요구 사항 반영 -

 

  앞으로 해양사고에 취약한 내항선·예부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해외도입선박 인증심사 유예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이하 해수부)는 8월 10일(수)부터 9월 22일까지 44일 간 취약선박 안전관리 강화 및 현장 속 규제 개선 등을 위한 해사안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그간 상선 승무경력이 없는 자도 선임될 수 있었던 내항선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을 5급 해기사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안전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예부선*을 방문 지도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 예부선 : 부선이나 대형 구조물을 끌거나 미는 선박

 

  해운업 현장의 제도 개선 요구 사항도 개정안에 포함된다. 그동안 해외에서 구입한 선박을 바로 국내에 도입할 경우에만 국제선박안전관리규약(ISM)*에 따른 인증심사를 유예할 수 있었으나, 도입선박을 수리하거나 검사를 위해 외국 항만으로 갈 때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제선박안전관리규약 : ISM, 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Code

 

  박광열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해양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망은 한층 강화하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사항은 지속 개선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9월 22일까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란’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전화 : 044-200-5821, 팩스 042-870-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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