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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입출항 허가제 등 항만보안 강화 기반 마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8-03 조회수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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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입출항 허가제 등 항만보안 강화 기반 마련
앞으로는 외국인 선원이 무단이탈한 선박은 다음 입항 때부터 항만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고 재발 시 입항 자체가 금지될 예정이다. 자본금, 인력 등 일정 자격을 갖춘 경비업체만 항만보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항만보안업체의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항만보안법) 일부개정안’과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선박에 입항허가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선박입출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8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항만보안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외국인 선원의 무단이탈 등 보안사고 증가와 국제적인 테러 위협 급증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하였다.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선박의 ‘입항허가제’는 선박입출항법 시행령개정안이 8월 중 공포되면 오는 11월 중 본격 시행하며, ‘경비·검색업무 수탁기관 지정제도’는 항만보안법 개정안이 올 8월 중 국회에 제출하여 연내 통과될 경우 내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
| 160803(조간) 선박입출항 허가제 등 항만보안 강화 기반마련(항만운영과).hwp |
160803(조간) 선박입출항 허가제 등 항만보안 강화 기반마련(항만운영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