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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8-03 조회수 : 14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낚시 안전 및 환경보호 강화, 통합폐업신고제 도입 등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이하 “해수부”)는 지난 5월 29일 개정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률”)의 후속조치로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8월 5일부터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낚시터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의무 규정이 삭제된다. 이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에 원상회복 규정이 있어 중복 규제 해소 차원에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문도 함께 삭제된다.

 

  둘째, 하천?호소 등 해사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곳의 낚시어선 운항규칙을 마련하였다.

 

  셋째, 유해낚시도구와 미끼에 대한 검정기관 지정 기준과 세부 검정절차가 마련된다. 시행령에는 검정기관 지정기준과 세부업무 수행을 위한 근거 규정이, 시행규칙에는 낚시도구별 검정방법, 검정기관 지정 및 취소(업무정지)절차와 행정처분 기준 등이 마련된다. 

 

  넷째,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마련된다. 법률에 낚시어선 승선자명부 부실작성, 신분확인 미이행, 승선자 명부 보관기간 위반, 선원의 낚시전문교육 미이수 등 6건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행위별, 위반횟수별 과태료 기준액을 마련하였다.

 

  다섯째, 낚시터업·낚시어선업 통합 폐업신고 제도가 도입된다. 그간 낚시터업 및 낚시어선업 폐업신고와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를 할 경우 관할 시·군·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으나, 이제는 관할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에서 동시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낚시어선의 안전과 유해낚시도구에 대한 검정기능이 강화되고 민원인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9월 13일까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란’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전화 : 044-200-5538, 팩스 044-200-5549) 

첨부파일 160803(조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위법령 일부개정 입법예고(수산자원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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