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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양 참치 불법어업 방지 조치 강화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7-25 조회수 : 148

대서양 참치 불법어업 방지 조치 강화한다
- 공해상 승선검색, 어획물 운반선 의무 등록 등 추진, 우리는 연승 2척 추가 투입 -

 

  해양수산부(김영석 장관)는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일본 삿포로에서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for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s, 이하 ICCAT) 실무회의*에 참석하였다.

 

  * 연례회의(11월)에 앞서 대서양 참치 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어획 및 통계문서제도, IUU어선 등록, 위반선박 처벌 등 보존관리조치의 제·개정을 논의하는 회의

 

  이번 회의에서는 △ 해상에서 검색관이 타국 어선에 승선하여 보존관리조치의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공해상 승선검색 제도, △ 해상 또는 항구에서 어획물을 전재하도록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운반선 목록 수립, △ 과학옵서버 제도 개정안 등을 논의하였다.

 

  공해상 승선검색제도는 현재 참다랑어 조업선에만 적용되나, 향후 대상 어선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운반선도 허가목록을 수립하고 위치발신장치(VMS)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다만, 현재 5%인 눈다랑어, 날개다랑어 어획을 위한 조업선의 옵서버 의무 승선율(참다랑어 연승선은 20%, 선망선은 100%)을 상향 조정하는 것과 과학옵서버 업무를 어선에 탑재한 입체카메라가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번 실무 회의 결과는 금년 11월 포르투갈에서 개최되는 연례회의에서 제안서로 상정되어 최종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동 수역에서 눈다랑어, 참다랑어, 날개다랑어 등 주요 참치류 약 2,800톤의 어획쿼터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오는 9월부터 최고급 횟감용인 북대서양산 참다랑어(어획쿼터 163톤) 어획을 위해 연승어선 2척을 투입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은 “참치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를 위한 보존관리조치 제·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과학옵서버 승선율*을 높이는 등 과학적 기여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참다랑어 연승조업선에 대한 과학옵서버 의무 승선율은 현 보존관리조치  상 20%이나, 우리나라는 올해 자발적으로 승선율을 100%로 상향시킬 계획 

첨부파일 160725(조간) 대서양 참치 불법어업 방지 조치 강화한다(원양산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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