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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일부개정안 국회제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7-07 조회수 : 145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일부개정안 국회제출
-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형량하한제 도입, 수입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우선 적용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원산지 표시 위반 재범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입 농수산물에 대해서도「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을 우선 적용하는 내용의 「원산지표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7.4)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15.10.6∼11.16, 11.24.∼12.1.), 법제심사(’16.6.27.)


□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형량·벌금 하한제”를 도입하였다.


  - 현재는 원산지 거짓표시 등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자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이 있으나 “상습”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는 등 법 규정 도입 이후 처벌건수가 미미하여 실효성이 떨어졌다.


    *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5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15년): 149건
    *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 벌금 평균(농산물, ’15년): 163만원


  - 이에 따라 원산지 거짓표시의 죄로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벌칙의 실효성을 높였다.

 

 ㅇ 둘째, 「대외무역법」과의 법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였다.


  - 현재 「원산지표시법」에 유통 중인 수입 농수산물과 수입 농수산물가공품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조항을 우선 적용하는 단서조항이 있어 수출입 농수산물 등에 대해서는 어떤 법을 적용할지 일선에서 혼선이 있었다. 또한, 유사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법률에 따라서 처벌형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 원산지 허위표시 처벌: (원산지표시법)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외무역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개정안에서는 원산지표시 의무자에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를 추가하였다. 또한, 수입품을 포함한 국내유통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원산지표시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거짓표시 위반자의 형량을 일치시키고, 수입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에 대해서도 형량하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수출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대외무역법」을 따르도록 한 단서 규정 삭제

 

□ 농림축산식품부 허태웅 유통소비정책관은 “원산지표시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재범자 형량하한제가 도입되어 현재 시행중인 위반자 과징금제 및 향후 시행예정(‘17.5월)인 원산지표시위반자 교육의무제 등과 함께 운영될 경우 원산지표시 위반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ㅇ 또한, “「대외무역법」과의 법 적용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일선의 법 적용 혼선방지 및 유사위반에 대한 형량차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서장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그동안 여러 법*에 분산되어 있던 원산지표시제도가 2010년 「원산지표시법」 시행으로 일원화 되었는데, 이번 개정이 완료되면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사항도 이 법이 우선 적용됨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제도가 한 걸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첨부파일 160706(조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일부개정안 국회제출(유통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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