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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일부개정안 국회제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7-07 조회수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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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일부개정안 국회제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원산지 표시 위반 재범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입 농수산물에 대해서도「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을 우선 적용하는 내용의 「원산지표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7.4)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ㅇ 둘째, 「대외무역법」과의 법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 허태웅 유통소비정책관은 “원산지표시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재범자 형량하한제가 도입되어 현재 시행중인 위반자 과징금제 및 향후 시행예정(‘17.5월)인 원산지표시위반자 교육의무제 등과 함께 운영될 경우 원산지표시 위반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ㅇ 또한, “「대외무역법」과의 법 적용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일선의 법 적용 혼선방지 및 유사위반에 대한 형량차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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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706(조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일부개정안 국회제출(유통정책과).hwp |
160706(조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일부개정안 국회제출(유통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