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연안포털

로그인
    • 연안정비

      • 연안정비 소개
      • 제 3차 연안정비 대상사업
    • 연안침식

      • 연안침식 소개
      • 연안침식관리구역
      • 연안침식 사례
      • 연안침식실태조사 소개
      • 연안침식실태조사 결과
    • 연안침식모니터링

      • 모니터링 영상
    • 공유수면소개

      • 공유수면의 의의
    • 공유수면 점용·사용

      • 공유수면 점용·사용이란
      • 공유수면 점용·사용 절차
      • 공유수면 점용·사용 현황
    • 공유수면 점용·사용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 FAQ
      • 온라인 민원신청
    • 공유수면매립

      • 공유수면매립이란
      • 공유수면매립 역사
      • 공유수면매립 절차
      • 공유수면매립 현황
    • 공유수면매립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 FAQ
      • 온라인 민원신청
    • 바닷가실태조사

      • 바닷가 관리 소개
      • 바닷가 관리 현황
    • 해수욕장

      • 우수해수욕장
      • 해수욕장 이용현황
    • 해안누리길

      • 해안누리길 소개
      • 해안누리길 현황
    • 갯벌현황

      • 갯벌현황 검색
    • 주요통계

      • 연안 인포그래픽
    • 연안기본조사

      • 연안기본조사
      • 연안환경
      • 연안생태
      • 연안이용개발
      • 연안사회경제
      • 연안재해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개선의견수렴
    • 자료제공 서비스

      • 문서자료
      • 연안관리계획 고시
      • 공간정보
    • 용어사전 바로가기

  • 연안지도
  • 연안관리
  • 공유수면관리
  • 연안소식
  • 자료실
  • 연안지도

연안관리

  • 연안정비
    • 연안정비 소개
    • 제 3차 연안정비 대상사업
  • 연안침식
    • 연안침식 소개
    • 연안침식관리구역
    • 연안침식 사례
    • 연안침식실태조사 소개
    • 연안침식실태조사 결과
    • 연안침식모니터링

공유수면관리

  • 공유수면소개
    • 공유수면의 의의
  • 공유수면점용·사용
    • 공유수면점용·사용이란
    • 공유수면점용·사용 절차
    • 공유수면점용·사용 현황
  • 공유수면점용·사용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 FAQ
    • 온라인 민원신청
  • 공유수면매립
    • 공유수면매립이란
    • 공유수면매립 역사
    • 공유수면매립 절차
    • 공유수면매립 현황
  • 공유수면매립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 FAQ
    • 온라인 민원신청
  • 바닷가실태조사
    • 바닷가 관리 소개
    • 바닷가 관리 현황

연안소식

  • 해수욕장
    • 우수해수욕장
    • 해수욕장 이용현황
  • 해안누리길
    • 해안누리길 소개
    • 해안누리길 현황
  • 갯벌현황
  • 주요통계
    • 연안 인포그래픽
  • 연안기본조사
    • 연안기본조사
    • 연안환경
    • 연안생태
    • 연안이용개발
    • 연안사회경제
    • 연안재해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개선의견수렴

자료실

  • 자료제공 서비스
    • 문서자료
    • 연안관리계획 고시
    • 공간정보
  • 용어사전

연안지도

  • 연안지도

전체메뉴

연안포털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아웃까지 남은 시간 :

장시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잠시 후 자동으로 로그아웃될 예정입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연안소식

    • 우수해수욕장
    • 해수욕장 이용현황
    • 해안누리길 소개
    • 해안누리길 현황
    • 갯벌현황 검색
    • 연안 인포그래픽
    • 연안기본조사
    • 연안환경
    • 연안생태
    • 연안이용개발
    • 연안사회경제
    • 연안재해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개선의견수렴
  1. 홈
  2. 연안소식
  3. 뉴스소식
  4. 보도자료
보도자료

7월 1일부터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정보 제공 의무화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7-01 조회수 : 144

 

7월 1일부터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정보 제공 의무화된다
- 해수부, 국제협약(SOLAS)에 따라 컨 화물 총중량 검증 기준 시행 -

 

  오는 7월 1일부터 전 세계적으로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이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이하 해수부)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에 따른 국내 기준을 본격 시행한다.

 

  동 제도는 선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에 컨테이너를 선적하기 전 화주가 해당 컨테이너 중량을 검증하여 선사에 알리고, 선사는 이를 선박 적재계획에 활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수부는 동 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해 작년 9월부터 무역협회, 선주협회 등과 특별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기준(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관계부처 의견조회, 행정예고, 지역 설명회(2016년 4?5월, 부산, 인천, 여수 등)를 통하여 관련 업계의 이해도를 넓혔다. 이후 제도개요, 계측소 현황 및 제도시행 안내 등 관련 정보를 담은 누리집( http://www.vgm.kr )을 구축하고 5~6월 동안 시범운영하였다.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주는 수출용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을 검증하여 선사에 선적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선주는 총중량 정보가 받지 못하였거나 해당 정보가 오차범위를 초과한 경우 컨테이너 적재를 거부할 수 있다.

 

  컨테이너 총중량은 두 가지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계량증명업소 또는 검·교정된 계측장비로 총중량을 측정하거나, ▲화주가 컨테이너 내에 수납된 모든 개별 화물, 화물 고정장비 등과 컨테이너 자체의 중량값을 합산하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화주가 컨테이너 총중량을 합산하여 관리하는 품질경영시스템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화주는 검증된 총중량 정보를 선적 예정 선박의 접안 24시간 전에 선사에 제공해야 한다. 다만, 근거리 항해는 선박의 접안 전에 하면 된다.

 

  한편, 지난 5월 런던에서 개최된 제96차 해사안전위원회(MSC)는    7월 1일 이후 3개월 동안 각 회원국의 항만당국이 융통성 있게 규정을 운용하도록 권고(MSC.1/Circ.1548)하였으며, 우리나라는 관련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박광열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7월 1일 시행하는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 제도가 원활히 정착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내 물류흐름이나 수출산업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160630(조간) 7월부터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정보 제공 의무화 시행(해사산업기술과)
  • “전국 최초로 인증 받은 넙치 종자 방류”
  • 2015년 귀농어귀촌인 통계
해양수산부

(본관)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수정동) 아이엠빌딩 해양수산부
(별관) [48728]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0(수정동) 협성타워 해양수산부

  • 시스템문의 051-773-5694(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포털소개 개선의견수렴 사이트맵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저작권 정책

©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ll right reserved.

해양수산부 이 누리집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