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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UN 위험물 해상운송 안전규정 개정 제안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6-27 조회수 :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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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UN 위험물 해상운송 안전규정 개정 제안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6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포장위험물의 안전운송 규정 논의를 위해 제네바 UN유럽본부에서 개최되는 위험물운송전문가소위원회(UNSCETDG)에 참석한다.
* 위험물운송전문가소위원회 : Sub-Committee of Expert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에 설립된 “위험물운송 및 화학물질 분류·표지 세계조화시스템 전문가 위원회”의 소위원회 중 하나인 동 위원회는 위험물 국제운송 시 안전 확보와 환경보호를 위한 운송규범을 논의 및 마련하는 회의이다.
동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28개 회원국 정부관계자와 석유, 가스, 화학제품, 배터리 등 위험물 운송관련 43개의 정부·비정부간 기구 및 협회에서 참석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회의에 現 UN 모델규정에 부식성 물질로만 등재되어 있으나, 화학물질전문가그룹*에서 발표한 문서 등을 바탕으로 독성이 있다고 확인된 3개 물질**에 대한 실험정보를 제출하였으며, 차기 회의에서 동 사항에 대한 공식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 해양환경보호의 과학적 측면에 관한 전문가 합동그룹(GESAMP : Joint Group of Experts on the Scientific Aspects of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 UN 2248(DI-n-BUTYLAMINE), 2264(N,N-DIMETHYL-CYCLOHEXYLAMINE) 및 2357(CYCLOHEXYLAMINE)
이번 소위원회에서는 제19차 유엔모델규정(UN Model Regulation)의 개정작업을 기본으로 하여 해상운송되는 위험물의 분류 및 포장에 관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리튬배터리와 연료가스탱크가 충전된 자동차 등 제품의 안전운송 규정 수립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유엔모델규정 :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 Model Regulations (해상 운송 위험물의 분류 및 운송시 안전기준 등을 규정) |
| 160627(조간)해수부, un 위험물 해상운송 안전규정 개정 제안(해사산업기술과).hwp |
160627(조간)해수부, un 위험물 해상운송 안전규정 개정 제안(해사산업기술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