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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UN 위험물 해상운송 안전규정 개정 제안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6-27 조회수 : 144

해수부, UN 위험물 해상운송 안전규정 개정 제안
- 해상운송 위험물(3개)에 독성정보 추가 반영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6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포장위험물의 안전운송 규정 논의를 위해 제네바 UN유럽본부에서 개최되는 위험물운송전문가소위원회(UNSCETDG)에 참석한다.

 

   * 위험물운송전문가소위원회 : Sub-Committee of Expert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에 설립된 “위험물운송 및 화학물질 분류·표지 세계조화시스템 전문가 위원회”의 소위원회 중 하나인 동 위원회는 위험물 국제운송 시 안전 확보와 환경보호를 위한 운송규범을 논의 및 마련하는 회의이다.

 

  동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28개 회원국 정부관계자와 석유, 가스, 화학제품, 배터리 등 위험물 운송관련 43개의 정부·비정부간 기구 및 협회에서 참석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회의에 現 UN 모델규정에 부식성 물질로만 등재되어 있으나, 화학물질전문가그룹*에서 발표한 문서 등을 바탕으로  독성이 있다고 확인된 3개 물질**에 대한 실험정보를 제출하였으며, 차기 회의에서 동 사항에 대한 공식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 해양환경보호의 과학적 측면에 관한 전문가 합동그룹(GESAMP : Joint Group of Experts on the Scientific Aspects of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 UN 2248(DI-n-BUTYLAMINE), 2264(N,N-DIMETHYL-CYCLOHEXYLAMINE) 및 2357(CYCLOHEXYLAMINE)

 

  이번 소위원회에서는 제19차 유엔모델규정(UN Model Regulation)의 개정작업을 기본으로 하여 해상운송되는 위험물의 분류 및 포장에 관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리튬배터리와 연료가스탱크가 충전된 자동차 등 제품의 안전운송 규정 수립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유엔모델규정 :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 Model Regulations (해상 운송 위험물의 분류 및 운송시 안전기준 등을 규정)
 
  김창균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금번 아국에서 일부 위험물질의 특성에 추가 반영이 필요한 정보를 제출한 것은 보다 정확한 물질정보에 기초하여 안전한 위험물 해상운송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위험물 해상운송 관련 국제규제 동향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첨부파일 160627(조간)해수부, un 위험물 해상운송 안전규정 개정 제안(해사산업기술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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