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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선체정리 작업에 특조위 참여 보장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6-23 조회수 : 144

해수부, 선체정리 작업에 특조위 참여 보장
특조위 종합보고서·백서 작성기간의 필요 인력 통보(선체조사 인력 증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세월호 선체 인양 이후 선체정리 작업 과정에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실질적인 선체조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 선체정리 작업에 특조위 참여 보장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선체가 육상에 거치되면 현장수습과 선체조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현장수습은 해양수산부 · 유관기관 등이 미수습자 수습과 선체 내 잔존물 등을 정리하고, 선체조사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과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위해 선체정리 용역업체의 작업 인력을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 선체정리 작업 절차 : 선체 안전도 · 위해요소 조사→선체 세척→방역 →내부 진입로 확보→미수습자 수습 및 선체조사→선체 잔존물 반출 · 분류


  선체정리 작업은 크게 선체 진입로 확보 시점 전후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선체 진입 前 준비단계인 선체 안전도 · 위해요소 조사, 세척 · 방역과 진입로 확보까지는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하되 모든 작업과정을 기록 · 공개할 계획이다.

 

  이후 진입로가 확보되면 미수습자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객실에 대한 현장수습과 사고원인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타실 · 기관실 등에 대한 선체조사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작업 과정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작업공간과 방법에 대해서는 기관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전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2. 종합보고서·백서 작성기간 특조위 인원 통보

 

  한편,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특조위의 조사활동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는  6월30일에 만료될 예정이며, 7월 1일부터 3개월간(~9.30)은 종합보고서 및 백서 작성 · 발간(이하 “종합보고서 작성기간”)을 위한 기간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특조위는 지난 3월 8일 위원회 의결로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하여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하였음을 관계부처에 알려왔고, 3월 15일에는 종합보고서 작성기간의 소요정원(안) 산정작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도 수차례 특조위에 정원(안)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소요정원(안)이 협의되지 않으면, 오는 6월 30일 이후 파견 공무원은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하여야 하고, 별정직 직원은 임기가 만료되어 특조위 활동이 사실상 단절되므로, 정부는 이러한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특조위에 필요한 인력을 배정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조사활동기간이 종료되므로, 종합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인력과 특히, 선체조사에 필요한 인력(특조위 인양 T/F 4명 → 10명으로 증원)을 감안하여 현원의 약 80%인 72명(특조위 현원은 92명)으로 인원을 조정하여 특조위에 알렸다고 밝혔다.

 

  * 72명 : 정무직(5명, 변동 없음), 별정직(현 58명→ 50명), 파견공무원(현 29명→ 17명)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정부는 특조위의 활동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통보한 것”이라며, “인양된 선체의 정리 과정에서도 특조위의 선체조사 활동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니, 특조위도 자체적인 선체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160621(즉시) 해수부, 선체정리 작업에 특조위 참여 보장(세월호인양추진단).hwp
  • 해수부, 동해항을 2020년까지 환동해권 거점항만으로 개발
  • 적조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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