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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국’주인공 모자반류 6종, 식품원료로 쓸 수 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6-21 조회수 : 144

‘몸국’주인공 모자반류 6종, 식품원료로 쓸 수 있다
- 톱니모자반은 관절염 관련 건강기능성 식품 개발 위해 임상연구 -

 

  제주도 ‘몸국’을 아는가? 하루 종일 돼지고기를 넣고 삶은 육수에 된장을 풀고 ‘몸’을 넣고 끓이다 메밀가루로 국물에 농도를 더하고 먹기 직전 신김치를 잘게 다져 넣으면, 칼칼하면서도 개운한 몸국이 탄생한다. ‘몸국’의 주재료인 ‘몸’은 모자반의 제주 방언이다.

 

  모자반류는 우리나라에 30여종이 자생하는 대형의 갈색 해조류로, 향은 냉이처럼 향긋하고 봄 새싹처럼 부드러워 예로부터 제주도, 완도 등지에서 국, 나물무침 등으로 즐겨먹어 왔다.

 

  특히, 모자반류는 칼로리가 낮아서 다이어트에도 좋고, 칼슘이 풍부하여 골다공증 예방과 당뇨병 치료 등에도 효과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일반적으로 참모자반이라 부르는 ‘모자반(Sargassum fulvellum)’ 한 종류만 식품위생법에 식품원료로 등록되어 있어, 모자반을 활용한 가공식품이나 건강기능성 식품 제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립수산과학원(원장 강준석)은 우리나라 주요 모자반류 6종의 식품학적 성분분석자료, 전통 식용 사례나 식품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국내외 자료를 분석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모자반류의 식품원료 등록을 요청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자료를 검토한 후 최근 모자반류 6종을 식품위생법에 새로운 식품원료로 개정 고시하였다.

 

   * 모자반류 6종(괭생이모자반·톱니모자반·비틀대모자반·알쏭이모자반·꽈배기모자반·지충이)

   *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고시(제2016-43호/2016.5.31.)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모자반의 건강기능성을 연구한 결과 괭생이모자반·톱니모자반 등은 항염증 효능이 있으며, 특히 톱니모자반은 관절염 및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음을 밝혀냈다. 현재 톱니모자반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소재 개발이 최종 단계인 임상연구 중에 있다.

 

  다양한 모자반이 식품원료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앞으로 가공·유통·판매가 가능해지고, 모자반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을 개발, 등록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어 조기 산업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준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앞으로 산업적 활용 가치가 높은 수산물을 발굴하고 식품원료로 등재시킴으로써 수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160621(조간) 바다의 갈색풀 모자반 식품원료 인정받아(수산과학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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