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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 오징어, 참다랑어 FTA 직불금 신청하세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6-17 조회수 : 144

고등어, 오징어, 참다랑어 FTA 직불금 신청하세요

- 6. 17. ~ 8. 16., 관할 시?군?구에서 신청 접수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6월 14일 개최된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대상품목으로 고등어, 오징어, 참다랑어를 선정했다.

 

   * 관세 감축 등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지원(FTA농어업법 제6조)

 

  ** FTA 이행으로 수산물을 포획, 채취, 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품목의 생산자가 폐업한 때 지급하는 지원금(FTA농어업법 제9조)

 

  지난해 고등어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으로부터 수입량이 43% 늘어 가격이 8% 하락하였으며, 오징어는 페루, 인도 등 수입량은 1% 늘었으나 원양산 공급량 증가로 가격이 24% 하락했다. 한편, 참다랑어는 유럽연합(EU), 터키, 호주 등 수입량이 131% 증가하여 가격이 32% 하락하였다.

 

  품목별 지원 자격을 갖춘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은 6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품목별 지원 자격을 살펴보면, 고등어는 2007년 6월 1일(한?아세안 FTA 발효), 오징어는 2011년 8월 1일(한?페루 FTA 발효), 참다랑어는 2014년 12월 12일(한?호주 FTA 발효) 이전부터 생산한 실적이 있으면서, 2015년 에도 해당 품목을 생산한 자이다.

 

   * 접수 기관: 대상 품목의 어선?어구 등을 관할하는 시?군?구구비 서류: 지급신청서, 생산확인서 등선정 절차: 지자체 현장조사?심사 → 지급 여부와 금액 확정

 

  서장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FTA로 인한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어업인에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앞으로도 피해 품목을 철저히 조사?분석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매년 FTA로 인한 피해영향을 조사?분석한 후 어업인 이의신청을 거쳐 지원위원회에서 대상 품목을 확정하고 있다. 지난해 가리비?오징어?참다랑어 등 3개 품목에 7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부터 피해보전직불금 보전비율이 90%에서 95%로 상향된다.

첨부파일 160617(조간) 고등어, 오징어, 참다랑어 fta 직불금 신청하세요(수산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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