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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 시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6-08 조회수 : 144

2016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 시행
- 우수 신기술 조기 발굴을 통한 기술사업화·제품화 교두보 마련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해양수산 분야 우수 신기술의 발굴·보급·확산을 촉진하고 기술의 사업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양자원, 해양환경, 수산업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해양자원(광물자원, 수자원, 에너지자원), ▲해양환경(환경·생태계, 기후변화, 관측 및 예보), ▲해양바이오(생물자원, 신소재가공, 생물공정), ▲해양장비 및 인프라(해양공학, 항만·물류, 해상교통 안전) 등 4개 분야는 지난해처럼 시범사업으로, ▲수산업(조업, 증양식, 식품) 분야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12조의2에 따라 본 사업으로 추진한다.

 

  국내 최초로 신기술을 개발하였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기술을 보유한 기관 또는 개인은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을 원하는 기관·개인은 6월 8일부터 7월 8일까지 한 달간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기술은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거쳐 신기술 여부를 확인한 후 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의 1차 서류·면접 심사, 현장평가단의 2차 현장 심사 및 종합심사위원회의 3차 종합심사를 거치게 된다.

 

  ?1차 심사는 신청기술의 신규성, 기술성, 산업성, 공공성을, ?2차 심사는 1차 심사 통과 기술에 대하여 현장 적용성, 품질경영, 기타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이후 ?1·2차 심사 과정의 적절성, 인증목적과의 적합성 및 인증의 필요성 등에 관한 3차 종합심사를 통과하면 신기술 인증기술*로 확정한다.

 

  * 해양분야 시범사업 통과 기술은 본 사업 실시 후 신청기술을 재접수하면 1·2차 심사는 면제, 3차 심사만 받을 수 있도록 우대 예정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향후 해양분야 신기술 인증제도 역시 본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대부분이 중소 영세기업인 해양수산 분야 산업체는 우수기술을 보유하고도 자체 사업화는 한계가 있었으나,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를 통하여 우수 신기술의 조기 발굴하고 기술사업화·제품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160608(조간) 2016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 시행(미래전략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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