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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산물 거래 차단하는 FAO 항만국 조치협정 본격 시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6-07 조회수 : 143

불법수산물 거래 차단하는 FAO 항만국 조치협정 본격 시행
- 6월 5일 발효, 우리나라를 포함한 30개국의 비준·승인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지난 2009년 11월 UN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에서 채택하고 우리나라는 올해 1월 14일 비준한 FAO 항만국 조치협정*이 6월 5일 전 세계적으로 발효되었다고 밝혔다.

 

   * 항구국 조치협정(Agreement on Port State Measures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 불법어업 의심 선박에 대한 입항 전·후 검사를 통해 불법어업 선박의 입항, 항만 서비스 사용 등을 제한하는 조치

 

  동 협정에 따라 수산물을 적재한 모든 선박은 협정을 비준한 국가의 항구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 입항신고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선박이 불법어업을 하였거나 불법수산물을 적재한 경우 해당 항만당국은 입항금지 조치를 하거나 항구 서비스(하역, 환적, 연료·물자공급, 정비 등)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현재까지 동 협정을 비준(또는 수락·승인·가입)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29개국과 유럽연합이다.

 

   * 한국, 미국, EU,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칠레,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 가봉, 기니비사우, 가이아나, 아이슬란드, 모리셔스, 모잠비크, 미얀마, 오만, 팔라우,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이셸, 소말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리랑카, 수단, 태국, 통가, 바누아투, 바베이도스

 

  최현호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2,600여만 톤(약 230억 달러 규모)의 불법수산물이 발생한다.”라면서, “그간 펼쳐온 불법어업 차단 노력과 함께 이번에 발효된 FAO 항만국 조치협정을 통하여 불법수산물 유통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160607(조간) 불법수산물 거래를 차단하는 fao 항구국 조치협정 본격 시행(원양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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