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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무역항 등 항만시설 사용실태 일제 점검 실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6-01 조회수 : 143

전국 무역항 등 항만시설 사용실태 일제 점검 실시

- 무단사용 등 64 건에 대해 변상금 부과 및 원상회복 명령 등 조치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전국 무역항과 국가관리연안항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실태를 일제 점검하여 무단사용 등 법령 위반사례 64건을 적발하고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

 

  * (대상) 부산항·인천항 등 무역항(29개), 울릉도항 등 국가관리연안항(9개) 
  * (근거) 「항만법」 제73조(보고 및 검사),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25조(관계직원의 조사) 및 제26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해양수산부는 항만시설의 적정한 운용과 적법한 사용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항만시설 사용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 및 항만공사에서 항만부지와 야적장, 수역시설 등 총 2,905건, 56㎢(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항만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전 허가 없이 무단사용하거나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등 관계 법령 위반사례 64건을 적발하였다. 이는 지난 해 적발 건수(109건) 보다 41%(45건) 감소한 수치이다.

 

  적발된 사항 중 가장 높은 비중(70%)을 차지한 것은 무단사용(45건)으로, 무단사용 기간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함께 원상회복 명령 등 시정조치를 하고, 수차례 적발에도 불구하고 개선조치 없이 지속적으로 항만 시설을 불법 사용한 경우는 경찰에 고발 조치하였다. 「항만법」에 따르면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도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허가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또는 야적장에 목재를 위험하게 적재한 경우 등 19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완료하였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무단사용의 상당수가 기존의 사용허가 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신청을 누락한 데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사용허가 만료 전에 갱신 신청 안내를 누리소통망서비스(SNS)로 발송하도록 항만운영 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 상습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160601(조간) 전국 무역항 등 항만시설 사용실태 일제 점검 실시(항만운영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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