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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태풍, 해양수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태세 가동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5-30 조회수 : 143

태풍 , 해양수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태세 가동

- 해수부 , 비상대책반 운영 및 취약시설 점검 등 태풍대책 마련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5월 30일 태풍에 의한 인명피해 사전예방 및 해양수산시설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태풍대비 재난대응계획」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항만, 증·양식시설, 선박 등 해양수산시설이 여름철 강풍·해일 등 태풍으로 인하여 연평균 642.1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은 육상보다 태풍의 영향을 먼저 받기 때문에,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철저한 대비와 선제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

 

  특히 올 여름에는 라니냐* 영향으로 필리핀 동해상에서 발생한 태풍이 세력이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 남동부지역을 지나 단시간 내 우리나라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 해양수산시설의 피해 우려가 큰 상황이다.

 

     *라니냐는 열대 태평양지역의 해면수온이 ?0.4℃ 이하로 지속되는 경우이며, 2016년 여름철 후반에는 라니냐가 발달될 것으로 전망

 

  이에 해양수산부는 태풍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태풍 경로 및 해양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우리나라에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조기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우선, 태풍이 대만 북단에 진입하는 시점부터 24시간 유선 비상대기 및 상황 모니터링을 실시(준비단계)하고, 이후 오키나와 북단에 진입하면 비상대책반을 가동(비상단계)한다.

 

  또한,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항만·어항 등 취약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 및 보강, 장기계류선박 안전조치 및 선박 대피·결박조치, 증·양식시설에 대한 사전점검·보완 조치 등을 시행한다. 기존에 구축한 모바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태풍 영향 예측 시 어선, 소형 선박에 태풍정보 및 안전조치 긴급 문자도 발송한다.

 

  이 밖에 본격적으로 태풍 영향권에 들기 전에 방파제, 선착장, 갯바위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사전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여름철 태풍으로 인한 인명 및 해양수산시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민간 사회의 협조도 필요하다.”면서, “특히, 해상기상에 각별히 유의하여 태풍 영향권에 진입하기 전에 어업인 등은 선박과 시설물의 고박·보강 등 반드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미리 취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첨부파일 160530(조간) 해양수산분야 태풍대비 재난대응계획(해사안전관리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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