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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파푸아뉴기니와 항만개발협력 양해각서 체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5-25 조회수 : 143

해수부 , 파푸아뉴기니와 항만개발협력 양해각서 체결

- 자원부국 파푸아뉴기니와 개발협력으로 국내 기업 진출 지원 -

 

  해양수산부는 5월 25일 서울 글래드호텔에서 윤학배 차관과 클레멘트 와이네(Clement Waine) 파푸아뉴기니 공기업부 차관이 ‘한-파푸아뉴기니 항만개발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국 간 양해각서 체결은 선진화된 항만·어항 시설의 개발 및 운영 분야 등의 교류를 희망하는 파푸아뉴기니(PNG) 공기업부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른 것으로, 공기업부 차관은 금번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방한하였다.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우리나라와의 항만개발협력을 통해 어선수리조선소 및 다목적 어항 개발 노하우를 습득하고 이를 사업화함으로써 고용 증대 및 자국 경제 성장에의 기여도 제고를 추구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천연가스, 해양광물 및 풍부한 수산자원을 보유한 파푸아뉴기니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기업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새로운 사업 진출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파푸아뉴기니는 국내 원양선단의 주요 조업 수역인 남태평양 지역의 나우루협정(PNA: Parties to the Nauru Agreement) 회원국으로, 동 항만개발협력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원양어업 쿼터 확보 등에서도 유리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PNA) 외국어선의 자국 EEZ 입어를 허용하는 국가 간의 어업관리제도 조화를 위해 1982년 체결된 협정이며, PIF 국가 중 파푸아뉴기니, 키리바시 등 8개국이 참여

 

  해양수산부는 양해각서 체결 이후 어선수리조선소 등 시설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지원하고, 필요 시 국내의 설계엔지니어링, 건설, 수리조선 분야 기업의 파푸아뉴기니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학배 해양수산부차관은 한-파푸아뉴기니 수교 40주년인 올해 체결하는 항만개발협력을 계기로 향후 40년도 보다 굳건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여 양국 간 폭 넓은 해양수산협력이 계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파푸아뉴기니와의 수교는 1976년 5월 19일 체결되었고, 현재 약 220명의 교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연간 약 300백만 불 수준의 경제 교역을 하고 있다.

첨부파일 160525(조간) 한-파푸아뉴기니 항만개발협력 업무협약 체결(항만투자협력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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