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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제주항 도선사 승선 의무화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5-23 조회수 : 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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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월 1 일부터 제주항 도선사 승선 의무화된다 - 국제 크루즈선 등 제주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성 향상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제주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제주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도선사 승선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주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은 선장의 판단에 따라 도선사를 승선시킬 수 있었으나(임의도선구), 최근 들어 국제 크루즈 입출항 척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항행안전 확보를 위해 도선사 승선을 의무화할 필요성(강제도선구** 지정)이 제기되어 왔다.
* 국제 크루즈 입출항 척수 : (‘12년) 83척 → (’15년) 300여척 → (‘16년 예상) 500여척
해양수산부는 제주항을 강제도선구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도선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금일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제주항을 입출항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외항선과 2천 톤 이상의 내항선은 도선이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강제도선구 시행을 위해 다른 항만에서 경험이 많은 제1종 도선사 3명을 전환 배치하고, 신규 배치된 도선사가 제주항과 항로에 익숙해지기 위해 3개월간 100회 이상 도선훈련을 받도록 하는 등 강제도선구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다.
박경철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제주항의 강제도선구 시행으로 안전한 항만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제주항이 국제 크루즈 허브항만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 160520(석간) 7월 1일부터 제주항 도선사 승선 의무화된다 (항만운영과).hwp |
160520(석간) 7월 1일부터 제주항 도선사 승선 의무화된다 (항만운영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