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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영업구역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5-20 조회수 : 143

낚시어선 영업구역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 개정령 ( 안 )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낚시어선의 영업구역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출ㅊ입항 신고  절차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5월 2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영업구역 위반에 대한 가벼운 행정처분 기준을 상향한다.

 

  그 간 정부와 지자체의 홍보·계도에도 불구하고 일부 낚시어선의 경우  시·도간 영업구역을 넘는 무리한 운항을 계속하고 있어 낚시객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상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1차 위반시 경고에서 영업정지 1개월로, 3차 위반시에는 영업폐쇄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 (현행) 1차 경고 → 2차 영업정지 1개월 → 3차 영업정지 3개월
     (개정) 1차 영업정지 1개월 → 2차 영업정지 3개월 → 3차 영업폐쇄

  둘째, 낚시어선 출?입항 신고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출·입항 신고 방법을 개선한다.

 

  그 동안 낚시어선업자가 출입항 신고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승선신고서와 승선자명부를 제출하는 방법에서 파일형식의 전자문서를 모바일 팩스 등의 전자적 방법이 추가된다.

 

  * 출입항 신고기관(1,215개소) : 해양경비안전센터 91, 출장소 239, 민간대행 885

 

  해양수산부 최완현 어업자원정책관은 ‘그 동안 줄어들지 않던 낚시어선의 영업구역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며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가 필요한 만큼 낚시어선업자와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6월 중에 공포?시행될 계획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8일까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란’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전화 : 044-200-5538, 팩스 044-200-5549) 

첨부파일 160520(조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수산자원정책과).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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