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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나들이철,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 단속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5-20 조회수 : 144

나들이철 ,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 단속한다

- 무면허 · 무허가 · 무신고 어업 , 스쿠버장비 사용 등 중점 단속 예정 -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한다는 뉴스에 산과 계곡 등 나들이를 계획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그런데 하천, 계곡, 댐, 저수지 등에서 동력보트를 타거나 투망, 작살 등을 사용하여 물고기를 낚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내수면은 수산자원 서식 공간이 한정적이어서 위와 같이 유어행위를 할 경우 과도하게 어획되어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더욱이 생태계가 파괴될 우려가 크다. 한 번 파괴된 생태계는 복원이 어렵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어업인의 불법 어업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유어행위 위반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유어행위 위반 적발 건수 : (‘10) 17건 → (’13) 60 → (‘15) 55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나들이철 내수면 유어질서 확립 및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내수면 불법어업 예방 및 지도 · 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시 · 도(주관), 경찰서, 내수면단체, 어업인 등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유어객이 몰리기 시작하는 6월 초부터 민원 발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시에는 △무면허 · 무허가 · 무신고 어업행위 △포획 금지기간 · 금지체장 위반 △동력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사용 등 유어질서 위반 △배터리, 유독물, 무허가 어구 사용 △내수면 양식장에서 무허가 의약품 또는 유해물질 사용행위 등 유어질서 및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지도 · 단속한다.
 
  적발된 불법어업자는 불법어획물 · 어구를 몰수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에서 체계적으로 불법어업을 지도 · 단속할 수 있도록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 계획을 각 시 · 도에 알리고, 시 · 도에서 동 계획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각 시 · 군 · 구에 알리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오광석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불법어업 단속과 함께 내수면어업인 교육을 통해 자율적인 어업질서 조성을 유도하고, 대국민 홍보활동도 병행하여 건전한 유어질서를 확립함으로써 불법어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160520(조간) 나들이철,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 단속한다(양식산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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